KCI등재
결혼이민사증발급거부에 대한 외국인배우자의 원고적격 = The standing of foreign spouse for refusal to issue marriage immigrant vis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47(77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대한민국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의 인정여부가 아니라 국제법과조약에 특별히 정해진 것이 있는지 여부에 의해 먼저 결정되어 진다.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밖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법령이 특별히 당해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공법이 대한민국밖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연히 “법률상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게 된다. 법논리상 대한민국 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의 공법의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미쳐서도 안되는 존재이므로 결국 대한민국 사법권의 범위밖에 있으며 법원조직법상“법률상 쟁송”에 해당하지 않기에 법원에게는 관할권조차 없다는 결론이도출되게 된다. 원고적격과 처분성에 대한 기존의 판례들은 당연히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민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국내법이 적용될 수 없는 외국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제관습법이나 일반적으로승인된 국제법규 혹은 체결·비준된 조약등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월적 속성과 강제성을 본질적 요건으로 하는 독점적 공법의 적용은 차단된다.
현행 행정소송법하에서도 원고적격심사는 법원의 소송요건심사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필요성과 남소방지라는 원고적격(당사자적격) 본연의 기능을 고려하여, 소송법적으로 재판할 필요성이 있는지 즉 소송할 법률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사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할 것이지만구체적인 개별행정법이 존재하고 법률상 이익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매개로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을 도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처분의 근거법규가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을판단하면서 당해 처분의 근거 조항과 당해 법률에는 “사익보호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에 명시되고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 기본권의 경우에는 부수적인 판단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인배우자의 사증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국내 공법이 적용될 수 없는 대한민국밖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재판관할이 없어서 대한민국 행정소송법을적용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인 배우자에게 당해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재판제도의 남용문제와 관련해서 확장해보면 국내 공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률규정이나 국제법적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법인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일 것이다.
The appl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oreigners who are not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is first determined by whether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have been specifically determined, but not by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a trial under Article 27 of the Constitution. Even though foreigners residing outside Korea but want to enter Korea legally may be subjec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t is not true that all publ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effective automatically. For foreigners who stay outside of Korea, the public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is ineffective and should not be insane. Thus, the courts have no jurisdiction because they do not fall under “legal disputes” under the Court Organization Act. Existing precedents on the standing and disposition are, of course, intended for citizens or foreigners who are subject to domestic law, but do not extend to foreigners to whom domestic law cannot be applied. As a result, for foreigners residing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the application of an exclusive public law that has superior properties and compulsory requirements is blocked unless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s or treaties signed and ratified exist.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standing exists to reduce the burden of the court's litigation requirements and to prevent petition.
Considering the functioning of the standing, it is advisable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need for judicial trial. However, despite the existence of specific administrative laws and sufficient legal benefits, it is opposed to deriving the standing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rough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Foreign spouses residing outside Korea, where the domestic public law cannot be applied, can not be tried under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to configure the spouse who is a citizen to have a legal advantage to fight the denial. For foreigners who do not exist in the territory of Korea, it would be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administrative law as public law cannot be applied unless special legal provisions or international legal practices exi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