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決定 基準을 委任하는 施行令 및 隨意契約 排除事由를 規定한 例規의 憲法訴願 對象性 = Review on the objectn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the Enforcement Decree that delegates decision standard and the Regulation that provides exclusionary causes of free contr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7-478(3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주식회사인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위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및 당시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③ 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어 이 규정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대상결정의 법정의견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위임규정으로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이사건 예규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대상성이 인정되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각하였다. 법정의견이 종래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정의견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법정의견과 달리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는 별개의견이 있으나, 판례와 형식성에 비추어 법정의견이 타당하다는 것과, 이사건예규조항에 대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이 있으나,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조항은 헌법소원의 공권력 행사상이 인정되므로 각하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치밀한 이론 구성은 국민의 권리구제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할것이다.
The beginning of this case is as follows. The complainant corporation made free contract with local autonomous entity but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lainant corporation had given a bribe to the relevant public official. For that bribery, the local government head made the dispose of qualification for bidding in 3 months based on the Article 31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the Article 92 section 1 Item 1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to the complainant corporation.
The complainant filed this constitutional complaint in 2015, arguing that the Article 30 section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exclusionary causes of free contract established rule, the standard of bidding and contract enforcement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infringe on the complainant’s occupational freedom.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claus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had not the objectnes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clause of the exclusionary causes of free contract established rule had not infringed the complainant’s fundamental rights. So the former was rejected and the latter was dismissed. But with regard to the former part, there is a separate opinion, and with regard to the latter part there are Dissenting Opinion and Concurring Opinion of Dissenting Opinion, and 2 Concurring Opinions of the Majority Opinion.
After I examined these Opinions, I agree with Majority Opinion.
But other various perspectives sha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