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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자연환경 보전 법제 및 보호지역 현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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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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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 수립 초기인 1970년대 초까지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제가 마련되지 못하였고, 1977년 토지법 제정을 통해 토지보호, 보호구역, 산림조성 및 보호 등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북한 환경법제의 발전 단계는 환경보호법 제정(1986년)과 함께 그 근간을 갖추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헌법 개정(1992년)을 통해 “국가의 책무로서 자연환경의 보존·조성”을 규정하였고, 그 이후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분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지역의 경우 초기에는 위원회 결정 등으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다가, “환경보호법”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한 후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1995)”, “자연보호구법(2009)” 등으로 관련법 들이 세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자연보호구의 유형으로는 생물권보호구,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등이 있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협약 “제2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07년)”에서 326개 소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8년 보호지역 UN-list에는 31개소만 등록되어 있어 북한의 보호지역 기초정보 구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의 자연 보전체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대북제재(UN 안보리, 미국) 상황 속에서 멸종위기생물 보호와 환경오염회복 등 환경보호활동 등이 제재 예외 대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연환경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have direct legislation on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until the early 1970s when the regime wa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Law on Land was enacted in 1977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cluding land protection, protection zones, and forest formation and protection. The enactment of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1986 made progress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the DPRK.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2 stipulated "the preservation and cre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Based on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subordinate statutes in various fields were enacted after the1990s. While the committee designated and managed the protected zones in the early days, the Framework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stablished the ground for the designation of legally protected areas, and the Law on Protection of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enacted in 1995, and the Law on Environmental Protection enacted in 2009 provided the details. Furthermore, the types of nature reserves include biosphere reserves, primeval forest reserves, animal reserves, plant reserves, and scenic reserves. The 2n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Action Plan established in 2007 based o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stated 326 protected zones in the DPRK. However, the 2018 United Nations list of Protected Areas shows only 31 registered zones, indicating the need to establish basic information on protected areas in DPRK. This study can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conservation system in the DPRK. Considering tha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such as protec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recovery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subject to exceptions under the curren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N Security Council, the United States),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identifying possible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ield of the natur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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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1 | 0.61 | 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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