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슈퍼리치세)와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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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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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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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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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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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자 증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 및 입법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본고는 부자 증세(슈퍼리치세)의 개념과 정책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소득세 최고세율에 대한 통계자료를 주요 외국과 비교하고 고소득자의 세부담 누진 현황을 분석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등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이미 고소득자(과세표준 3억원 이상자)의 세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에 비해 3배 내지 7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오고 있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21.1%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소득세액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고소득자가 2.2%의 소득 비율로 13.3%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가지고 있어 세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추가 인상하는 것, 즉 부자 증세는 세부담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현재 시점의 부자 증세는 타당하지 않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할 경우 고소득자는 지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세부담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 이르게 되어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을 심화시킬 것이다. 프랑스의 부자 증세 폐지에서 보듯이 부자 증세는 세수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현재 경제상황에 비추어볼 때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증세 논의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 및 세율 인상에만 집중될 것이 아니라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재원 마련은 고소득자 같은 일부 계층에 대한 증세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소득세 중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8%를 넘고, 사업소득자의 과세 비율이 70%가 안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와 자영업자 과세표준 등 세원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가 효과적이고 진정한 조세형평을 이루는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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