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원신분에 관한 연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의 민주주의 원리하에서 주민의 기본권적 권리인 참정권은 지방의회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원은 일반 주민으로부터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나아가서 신분상의 차등적 지위를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일정한 기간동안 취득한 신분에 의거 한 법률상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게 되며, 동시에 주민의 대표성에 기인한 책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와 같이 지방의회가 주민의 직접적인 참정권을 대리하여 주민대표성을 가지게 된다는 당위론적 명제를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신분상의 지위와 위상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지방의원이 법적?제도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신분상의 쟁점과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설정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에 의하여 부여받은 대표성의 구현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요약
⑴ 신분생성의 관점
지방의원의 신분의 생성은 지방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 선거에서 구비되어야 할 요건으로서 자격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의 분석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두되었던 쟁점과제는 선거과정에서 자격적 요건으로 필수적인 피선거권이외에 정당공천제가 이슈가 되었으며, 절차적 측면에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⑵ 신분유지의 관점
지방선거에 의하여 지방의원의 신분이 생성된 후, 그러한 지방의원의 신분을 활용하여 지방의원이 어떻게 주민의 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측면은 지방의원이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동력원의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투입자원으로써 인적자원 즉 정책보좌인력에 대한 문제와 물적자원으로서의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제도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지원되는 정책보좌인력이 제도적으로 전혀 뒷받침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과, 특히 최근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의정비 제도에 대한 비판적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립하였다.
⑶ 신분소멸의 관점
지방의원 신분은 선거에 의하여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시점이 되면 지방의원의 신분은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원의 신분소멸에 관하여 임기만료와 같이 예측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것과 주민소환이나 당선무효와 같은 비예측적으로 파생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지방의원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혹은 타의적 조건에 의하여 피동적으로 신분 소멸의 요건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이 있었다.
결론 및 정책건의
지방자치체제하의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최적의 행정공급을 통하여 최대의 고객만족을 도모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의원에게 부여된 책무는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위상을 갖기 때문에 그러하며, 이와 같은 위상은 지방의원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의 법적?제도적 현실하에서 지방의원이 선거에 의하여 부여된 신분에 관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과제를 규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전략을 탐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지방선거에 있어서 현행의 정당공천제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 적용되는 이원적 정당참여제가 운영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후보자가 정당을 선택하는 정당표방제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초래되는 유권자의 혼란과 불분명한 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광역과 기초 등의 기준으로 하는 지방선거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과 같은 인적 자원의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즉 물질적인 지원제도인 현행의 의정비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실질적인 유급제가 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예측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신분소멸에 관한 것으로 현행의 주민소환제도에서 내재되어 있는 소환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과 자치단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차등적 소환결정의 방안, 그리고 선거관련 당선무효의 판단을 결정하는 사법부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설정 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