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BDC의 사법적 성질 검토 -계좌형과 토큰형을 중심으로- = The Legal Nature of CBDC - Focusing on Account-based CBDC and Token-based CBDC -
저자
최지영 (한국은행)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3-430(38쪽)
제공처
2018년 국제결제은행(BIS)이 CBDC를 계좌형과 토큰형으로 구분한 이후 CBDC를 개발 및 연구 중인 국가 역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CBDC를 구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각 국가 별로 CBDC를 구분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신원인증 여부, 개인키 사용 여부 등으로 CBDC를 구분하는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 국가가 있는 반면,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가치 이전 방식을 기준으로 CBDC를 구분한 국가가 있다. 호주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경우 설계중인 CBDC의 기술적 특징을 나열할 뿐 CBDC를 계좌형과 토큰형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다.
계좌형과 토큰형 용어에 대한 통일된 개념의 부재는 CBDC 연구자간 소통, 국제적 소통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은 먼저, 계좌(account)와 토큰(token) 용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계좌’와 ‘토큰’ 용어를 사용할 경우 사람마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 국가 별로 계좌형과 토큰형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된다. CBDC를 계좌형과 토큰형으로 구분할 수 없는 혼합 모델이 설계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CBDC 연구에 대한 소통 등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바람직한 CBDC의 구분기준을 마련해보고 동 기준으로 CBDC를 구분했을 경우 CBDC의 사법적 성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신원인증 여부와 개인키 사용 여부로 CBDC를 구분했을 경우, 신원인증과 개인키를 모두 사용하는 CBDC 설계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CBDC는 ‘이전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CBDC는 잔고를 증감하여 이전하는 방식(잔고증감형)과 데이터를 생성·소멸시켜 이전하는 방식(데이터생성소멸형)으로 구분된다. CBDC의 사법적 성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금융기관과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지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먼저, 신원인증만 가능하고 개인키를 사용하지 않는 잔고증감형 CBDC는 개인이 금융기관에 CBDC를 이전하고, 금융기관에 CBDC 권리행사를 지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개인의 CBDC 이전 지시 등을 수행한다. 동 유형의 CBDC는 예금채권에 해당하며 채권법이 적용된다. 반면, 이전방식과 상관없이 신원인증을 하면서 개인키도 사용되는 CBDC는 개인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도 CBDC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유형의 CBDC에는 물권 규정이 적용되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므로 동 유형의 CBDC에 물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 방향은 CBDC에 물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법률로 명시하고,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권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In 2018, after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divided CBDC into account-based and token-based, institutions developing and researching CBDC also categorized CBDC into account-based and token- based. However, the problem is that each institution has a slightly different classification standard for CBDC. While there are countries that have accepted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s criteria for CBDC classification, there are countries that classify CBDC based on the value transfer method,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n the case of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and the Bank of Korea,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CBDC under design are listed, but CBDC is not divided into account-based and token-based.
The absence of a unified concept of account-based and token-based can cause confusion in communication between researchers about CBDC. This confusion is first caused by the fact that the terms ‘account’ and ‘token’ have various meanings. In other words, when the terms ‘account’ and ‘token’ used to explain CBDC models, each person may have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CBDC. Also, as mentioned earlier, the same terms are used even though account-based and token-based are defined differently by institution. The biggest problem is that if CBDC is divided into account-based and token-based, a mixed model that cannot be distinguished between the two types can be designed.
Therefore, I presented criteria for categorizing desirable CBDC types that do not cause confusion in the communication of CBDC research, and reviewed how the legal nature of CBDC would change when CBDC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is standard. When CBDC are classified according to whether identity authentication and private keys are used, such as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BIS), a problem arises that CBDC designs that use both identity authentication and private keys are possibl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lassify CBDC as ‘value transfer method’.
In this case, CBDC is divided into a method of transferring by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balance(balance increase/decrease type) and a method of transferring by creating/destroying data(data creation/destroying type). In order to review the legal nature of CBDC,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kind of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financial institution. First, in a balance increasing/decreasing type CBDC that allows only identity authentication and does not use a private key, an individual must transfer CBDC to a financial institution and instruct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transfer CBDC. After verifying the individual's identity, the financial institution carries out the individual's instructions. This type of CBDC is deposit and is subject to the regulation which applies to deposit.
On the other hand, CBDC, in which private keys and verifying identity are used, regardless of the transfer method, individuals have exclusive rights to CBDC without the involvem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property right regulation applies to this type of CBDC. Since, the majority of Korean academia have concluded that data cannot be a ‘thing’ under civil law, legislation is needed to apply property rights to this type of CBDC.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