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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문턱, 의무교육제도의 도입과 장애아교육 - 해방직후∼1960년대를 중심으로 = School entry threshold,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contemporar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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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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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irst emerged as a social issue in Korea during the 1950s and 1960s. This was due to the large number of children injured and disabled during the war, and an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polio, but the affected children failed to benefit from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ntroduced. They were rather excluded from education amid an increase in the school enrollment rate, and the consequent strengthening of the competition to enter middle schools. Even when the percenta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ached nearly 95 percent, that of disabled children enrolled in schools was less than 30 percent.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disabled children were also thwarted by the high threshold to enter middle school. There had been frequent denials of admission because of disability. Whether or not disabled students would be allowed into the school was left to the principal’s discretion, and many students were not allowed to enter the school on the grounds that it was “difficult to get a class.”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middle schools intensified with the intense competition in entrance exam, and the physical fitness test in this exam also became controversial as it function to fundamentally block disabled students from entering school. Disabled advocacy groups demanded that disabled students be exempted from physical fitness test, or be given extra points, but these demands were not accepted by the education authorities, as the special treatment of disabled children was regarded as “special favors” rather than “rights”in the competition-first logic. In the e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middle school entrance exam was resolved in 1969 when the examination system was abolished, but the problem of exclusion of disabled students remains unresolved. While the physical exam has disappeared, the admission ban on intellectually disabled children has continued. As such, the right to education for disabled children has not been fully guarante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t has, however, been consistently shaped by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s.
한국사회에서 장애아 교육이 처음으로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했던 것은 1950~60년대였다. 의무교육제도 도입에 따른 취학율 급증과 중학입시 과열, 전쟁 부상아 및 소아마비 지체장애아동의 가시화 속에서 장애아동 교육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95%에 육박하는 초등학교 취학율을 달성한 상황에서도 장애아들의 취학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초등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부자유 학생들의 사례는 ‘역경을 이겨낸’ 미담으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장애아의 학교생활은 중학교의 높은 문턱에 걸려 좌절되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에 대한 입학허용 여부는 교장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었고, ‘수학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입학을 불허하는 학교들이 많았다. 중학교에서의 장애아 입학 차별은 입시경쟁의 과열화에 따라 심화되었고, 입학시험의 체능검사는 장애 학생들의 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능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 학생에 대해 체능시험을 면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라고 요구하였지만, 경쟁 우선의 논리 속에서 이러한 교육기회의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혜’로 비춰지며 교육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중학 입시를 둘러싼 논란은 1969년 무시험추첨제가 실시되면서 봉합되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입학 배제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 체능시험은 사라졌지만 “‘저능아’등 중학에 들어갈 수 없는 학생”에게 추첨권을 주지 않는 방안이 강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1950~60년대 장애아 교육문제를 통해 장애아의 교육권이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으로 자연스럽게 획득된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조건 속에서 부단한 부침을 겪으면서 형성되어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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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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