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경찰비용의 부담 = Erstattung von Polizeikost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1-356(26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공공의 안녕ㆍ질서의 유지는 국가의 기본적 과제이며, 따라서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찰은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므로, 그것이 동시에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도 경찰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예외에 머물러야 하며, 또한 국가에 의한 기본적 배려활동에 대하여 국민은 조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는 이를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적어도 경찰에 의한 위험방지의 핵심영역에서는 비용을 징수하는 것 보다 조세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우선한다.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활동에 한정되는 한 경찰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전적으로 경찰의 작용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은 비용징수가 적절치 않은 기본적 배려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하여 기본적 배려활동의 영역 밖에 있는 경찰의 역무제공으로 수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면 비용징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법상의 책임자가 경찰위반의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 또는 제3자가 위해를 제거한 경우에 그 비용은 경찰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책임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위해를 제거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위해제거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경찰책임자에게 비용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작용이 그 원인자 또는 수혜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찰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즉 경찰의 활동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관계인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 그것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경찰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적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비용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비용징수가 헌법상의 제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법규정은 명확성의 요청을 충족하여야 한다. 비용부담의 요건과 의무자가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며, 부담하게 될 액수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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