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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시스템(UAS)의 국제적 기준과 중국의 이행현황 =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UAS(Unmanned Aircraft System) and China's Implement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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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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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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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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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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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4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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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s rapidly increasing internationally,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existing aviation methods and it is difficult to regulat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erefore, international standards alone are not enough to manage and supervise UAVs. Internationally applied ‘public air law’ applies between countries, and aviation law recognizes exclusive air sovereign right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Therefore, by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the country’s aircraft, the unmanned aircraft must be regulated by each country. Recently, China has enacted civil aviation law and is in the process of systematiz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While the scope of utilization is widening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legal system seems to be difficult to define responsibility in the judicial aspect because it is not yet embodied. As the legal regulation does not hinder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he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th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system in order to use the UAS effectively.
Uniform setting of classification standard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is essential for effective legal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nd domestic standards can be compared in setting standards. In this area, China is actively and specifically enacting legislation, and in detail, it defines the classification, operators, pilots, manufacturers, owners and service organizations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examine what kind of standards China can approve to unmanned aircraft regulation and what the Chinese regulatory approach can give.
국제적으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항공법을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항공 공법(public air law)’의 경우 국가간에 적용되는 데, 항공법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배타적 영공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자국의 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무인항공기 역시 각 국가별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민용항공법을 제정하여 무인항공기에 관한 관리·감독의 체계화를 진행중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활용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반면 법률적인 체계는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음으로써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책임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규제가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음으로써 무인항공기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항공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규제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무인항공기의 분류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법적 규제를 위하여 필수적이며, 기준 설정에 있어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적인 기준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중국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무인항공기의 분류, 운영자, 조종사, 제조회사와 소유자 그리고 서비스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규제에 접근하는지 그리고 중국의 규제방식이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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