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의 독일점령과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연합국의 독일점령과정과 사법정책을 정리하였다. 특히 나치법령을 정리하는 방법, 나치판결을 청산하는 과정, 나치전범자, 나치법관을 처벌하는 과정을 개관하였다.
연합국의 독일점령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시점령에 불과하다는 견해, 독일제국의 소멸을 의미하는 정복이라는 주장, 개입적 점령이라는 주장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연합국은 광범위한 독일해체작업을 추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시점령이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으며, 실제로 독일에서 연합국이 수행한 사법정책은 이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된다.
나치체제는 의회주의 형식을 버리고, 광범위하게 정부법률이나 지령을 통하여 법규범을 제정하였다. 그러한 법들은 이른바 나치법으로 불리었으며, 심지어 공포되지 않는 비밀지령까지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법령이 과연 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철학적 논란이 전후에 전개되었다. 연합군은 기본적으로 나치악법 청산법을 제정하여 심각한 악법의 목록을 작성하여 장래적으로 폐지하였다.
나치제국에서 이른바 무수한 특별재판소에 의해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특별재판소, 민족재판소, 즉결처형재판소, 군사재판소 등은 엄청난 수의 민간인, 정치범, 군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나치법원은 나치지배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연합국은 전후에 이러한 재판소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불법판결청산을 제정하여 나치재판을 입법적으로 청산하였다. 그러한 청산작업은 1998년도 종합적인 나치불법판결청산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느 정도 마감되었다.
나치법관의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뉴른베르크 수괴급전범재판, 여타 후속소송에서 나치지도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일반적으로 나치법을 적용하거나 법을 왜곡 적용하여 인권을 유린한 법관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여타 사회적 영역에서는 나치청산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독일법조는 전혀 청산되지 않는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연합국은 처음에는 철저한 나치청산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동시에 냉전질서가 가동됨으로써 서방3국과 소련은 각기 독일에서 영향권 내지 보루를 건설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나치청산은 신속하게 종결되었고 특히 서독에서는 광범위한 타협기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불충분한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I. 서론
II. 점령체제의 본질
III. 나치체제와 법효력
IV. 나치범죄자 처벌
V. 정치재판의 청산
VI. 법조청산
VI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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