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을 위한 方案硏究 = A Study on the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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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9-248(30쪽)
한반도가 분단된 지 어느덧 56년의 세월이 흘렀고 한국전쟁과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분단상황은 점차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단의 벽을 넘으려는 시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다양한 내외재적 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다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분단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상적 통일논의와 함께 통일에 대한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연결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할 평화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칼 도이치(Karl W. Deutsch) 의 분쟁 개념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는 승부다툼과 논쟁의 과정에 있으며 이 상태를 평화의 상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력은 결국 한반도에 제도적으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며 이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제요소들이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투입(Input), 산출(Output), 귀환(Feedback) 등을 통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련의 유기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제한사항은 첫째,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과 전술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 둘째, 북한 내에 존재하는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셋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남정책 수행의 최고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넷째, 한국전쟁과 냉전체제 내에서 누적된 남한의 북한에 대한 불신감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요소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두 가지 핵심적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한반도에 적용할 평화체제 구축안을 누가 당사자가 되어 마련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 평화체제 구축방안은 어떤 성격의 평화안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당사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론, 남・북한+미국, 중국의 4자 당사자론 그리고 남・북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6자 당사자론 3가지 경우로 대별되며 그 중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을 포함하는 소위 4자 당사론이 다른 방안들에 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적응되어질 평화체제 구축안의 기본적 방향에 관한 문제는, 첫째, 남북한 공존을 전제로 한 평화안이 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한간에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평화안이 되어야 하고,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그 제약성을 약화시키는 평화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보장위원회와 같은 특별기구 운영이 요구되며 이 위원회는 평화체제 구축안 실천 및 위반 여부 감시, 평화체제 구축안 위반 및 미실천지 조사 임무,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반드시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는 제도적 장치에 의한 보장이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실천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남북한이 평화정착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절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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