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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주권 전자화 관련 법적 동향 분석 - 2019년 회사법 개정과 최근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과 시사점 - = Analysis of Recent Legal Trends regarding Electronic Registration System of Securities in Japan - Implications based on Amendment (2019) to the Japanese Corporate Law and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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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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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의 영역에서 주권의 전자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므로 당면과제로서 관련 법률과 실무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전자적인 환경에 친숙하지 않거나 전자기기 등 주변 여건이 불충분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주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 회사법이 주주총회 관련 서류들의 전자제공조치 제도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주들의 서면교부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은 향후 법 개정을 할 때 주주간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의 최근 판례를 통해 제시된 쟁점들과 연계하여, 전자등록법하에서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내용의 통지를 명의개서에 대응하는 대항요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2017년 전원합의체판결의 판시내용 및 그 이후의 실무경향을 고려하여 전자등록법상의 위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해석론 등을 도출하였다.
As electronicization or dematerialization of share certificates in the realm of company law is an irreversible trend, a harmonious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relevant laws and practices is needed as a challenge. This paper would like to mention the necessity of protecting any or all shareholders, who are not familiar with the electronic environment or who are in insufficient surrounding conditions such as lack of electronic devices.
In terms of shareholder protection, the Japanese corporate law provides shareholders’rights against the company to ask for issuing documents related to shareholders’ meeting in writing, even though the company would take electronic measure, such as providing internet website address accessible to shareholders, permitted under the law, and the law also mandates the company’s duty to provide such documents in writing subject to sharehoders’request.
This point seems to be a factor to consider in implementing substantial equality among all shareholders including senior people having a disability with ditigal technologies, in revising the Korea Corporate Law in the future.
Furthermore, this paper, in conjunction with the issues presented in the recent cases in Japan, insists that the owner's certificate or notification of ownership under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t should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a multiple derivative lawsuit introduced by the recent amendment to the Korean Corporate Law on 29 December 2020, in light of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in 2017.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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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65 | 0.77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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