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Legal Review on the OTC Derivatives Regulations of US Dodd-Frank Act and Its Implication for the Policy of Korea
저자
김홍기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7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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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US government have been looked over plans to reform the US financial markets and regulation since Lehman Brothers filed bankruptcy protection. The passage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the “Bill”) is the fruit of such efforts. The Bill also represents the most ambitious and thorough regulatory reform of the laws governing the financial industry since the Great Depression.
This article reviews on the regulatory reform of OTC derivatives regulations in the Bill, and expecially focus on the 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Bill.
The Bill requires most derivatives trades, those that are standardized, to be cleared through a central clearinghouse and be exchange-traded. The Bill imposes more stringent capital and margin requirements on those derivatives trades that are not required to be traded on an exchange. The Bill also prohibits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are contrary to public interests. In connection with the listing of financial transactions, CFTC may determine that such transac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especially, if the transactions involve terrorism, assassination, war, gaming etc.
This article is organized in six parts. Part Ⅱ provides the purpose and the major contents of the Bill. Part Ⅲ examines the mandatory clearing of swaps, and reporting transition rules. Part Ⅳ review swap transactions contrary to public interest and the power of CFTC which will determine such transactions that ar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s, then in turn, in the part of Ⅴ, address the power and cooperation procedure between CFTC and SEC over the OTC derivatives markets. Part Ⅵ reviews the swap push out rules and carbon market regulations. Part Ⅶ presents the direction for the prospective of Korea's OTC derivatives policy and regulations.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거래가격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장외파생상품인 스왑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한 실시간 정보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강제청산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장내파생상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견으로는 금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청산소 설립 등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청산소의 설립 여부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 금융개혁법은 테러․암살․전쟁․도박 등 ‘공익’에 반하는 스왑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제도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외파생상품 사전심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견으로는 장외파생거래의 이익-손해구조의 양면성, 높은 레버리지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전심의를 통해서 시장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형식은 지나치다고 본다. 다만 파생거래에서 제기되는 투기성에 대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외파생거래의 헷지기능에 보다 주목하여 운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위의 주요 쟁점들 이외에도 장외파생거래에 관련된 논의들을 쟁점별로 서술하였다. 먼저 미국 금융개혁법의 입법취지 및 법안의 개요를 살펴본다(Ⅱ). 다음에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청산․보고의무 및 청산소의 설립에 대한 시사점(Ⅲ), 파생상품거래의 공익성에 대한 논의 및 CFTC의 심사에 대한 시사점(Ⅳ), CFTC와 SEC의 협력 및 파생상품 감독체계에 대한 시사점(Ⅴ), 기타 링컨조항, 탄소배출권 규제 등에 대한 시사점(Ⅵ)을 차례로 살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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