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 Legal Issues related with Structured Deposit
Recently, banks face difficult times due to the continuous revenue decrease caused by low interest rate. This means that banks cannot depend on traditional deposit and loan business any more. To enhance banks’revenue structure,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new products like hybrid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structured deposit (i.e. derivative embedded deposit) etc.. Then, in Korea, introducing new products by banks is hindered by conflict or conservative interpretation of other financial laws like‘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FSCMA”).
FSCMA has very broad concept of‘securities’so it is unclear whether structured deposit falls in the category of‘securities’under FSCMA or the category of ‘deposit’solely regulated by Bank Act. To protect banking business, expanding the scope of securities under FSCMA shall be more prudent. If a financial product cannot be transferred through simple assignment of such instrument as most securities, we should be very cautious to define it as securities under FSCMA. i.e. as, theoretically, structured deposit can be assigned through an assignment notice to deposit bank by the existing depositor, we should be cautious to categorize such structured deposit as securities. However, a deposit which does not guarantee the protection of invested principal at maturity such as‘option embedded dual currency deposit’, we may consider it as a product in FSCMA at this stage.
To clear the structured deposit issue, the most efficient and conclusive way is to define‘structured deposit’in Bank Act explicitly. If protecting customers who invest in structured deposits is important, we may consider application of the same restrictions under FSCMA through adapting the same rules in Bank Act.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지속적 인하와 장기적인 저금리의 여파로 은행의 이자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예대금리차의 지속적인 축소로 순이자마진은 역대 최저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업무로는 많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며,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다양한 업무를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등 새로운 상품 또는 업무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타법에서 정하는 규율상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업무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법에는 구조화예금 등 파생결합예금에 대한 명시적 규제내용이 불비한데다 오히려 자본시장법에서 ‘투자성이 있는 예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파생결합예금의 타당한 규제방식에 대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만약 어떤 구조화예금이 상기 ‘투자성이 있는 예금’에 포함되든 아니든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기 위해서는 파생결합증권에 포함되어야 하나, ‘증권’인지 여부는 단순히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나 ‘원본외 추가납입가능성 부존재’ 그리고 ‘유통성’만 으로만 판단한다면, 대출 등 채권(債權, Claim)형식의 전통적인 은행 상품도 ‘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포괄적 열거주의를 도입한 이유가 좀 더 신상품개발에 개방성을 가져오기 위한 취지였고, 그 때문에 다른 은행 또는 보험분야의 신상품개발을 저지시키거나 희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증권’의 범위 확대는 자본시장법 제정 시 금융투자업자가 취급가능 했던 상품에 기반 하여 다른 권역의 상품범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신중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서의 교부를 통한 양도’의 개념도 ‘증권’의 판단에 있어 보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현재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파생결합예금의 규제방법에 대한 혼선은 과거 파생결합증권 발생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명시적 규제가 정비되지 아니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보여 진다. 초기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규제의 혼선이 자본시장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의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정리된 것처럼, 파생결합예금에 대해서도 결국은 은행법에‘파생결합예금’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만 최종 정리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입법적 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생결합예금을 은행법에서만 규제할 경우 가장 문제시 될 것은 유사한 상품인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일관성 있게 파생결합예금에도 적용하는 문제일 것인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규제를 준용케 하거나 같은 정도의 투자자보호 규정을 은행법에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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