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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의 정당행위 성부에 관한 고찰 대상판결: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approval Legitimate Act of the Press Report -The Grand Panel of Korean Supreme Court`s 2011, 3. 17. 2006do8839-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2(26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대법원은 2011. 3. 17. 그간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른 바 안기부 X파일 상고심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2006도8839, 전원합의체). 여기에는 반대취지의 대법관 5인의 소수의견이 있다. 다수의견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한 보도라도 그 내용이 도청에 의한 것이어서 비록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통신비밀이 침해된다면 언론보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행위가 분명하다. 따라서 그로 인해 범죄를 밝힌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그 중대성과 이른바 공적인물론, 공적관심사의 법리에 비추어 대법원 다수의견은 문제가 있고 이미 불법 감청·녹음된 결과물이 외부로 유출된 상태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 여부를 불법 감청·녹음 등을 행한 자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에 찬성한다.
더보기The Grand Panel of Korean Supreme Court`s 2011, 3, 17, 2006do8839 is that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journalist`s exposure of the illegally obtained recording by the KNSP, so called the ``NSP X-file``. In this case Supreme Court sentenced the accused is guilty. But minority opinion of the KSP opposed to the majority opinion. The core of a debate is whether this case applicable to the legitimate act of the Korean penal code 20th or not, And it include benifit comparison between with communication secret v, press report. In this paper, I considered the following facts; (1) whether the disclosed private conversation with other parties who is public figure was "a matter of public concern", (2) the contents of the conversation is important or not to the general people, (3) the degree of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communication privacy, In conclusion, the accused was not guilty since his report was about the matter of public concern of public figure what is very importance to the general people, and innevitable that it should have turned out that way, Therefore I approval of the minority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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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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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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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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