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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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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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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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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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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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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자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의 법적 지위를 탐색해보았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공공기관에 종속된 비전형 근 로자이다. 그래서 이들은 「근로기준법」, 「헌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적용된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을 수행하는 무기계 약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고 난이도를 측정하는것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 지 전담공무원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람으로 인식이 강하고 수직적 위계 체계에서 공무원보다 낮은 지위이기 때문에 업무의 자율성에 제한이 크다. 「사 회복지사 윤리강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사 례관리사는 사회복지사의 한 유형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사례관리사를 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실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가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지위는 상당히 모호한 상태에 있다. 공식적인 신분은 근로자이지만 업무는 공공 영역에 사무를 보는 공무원과 유사하며 전문적인 업무를 요구받지만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경력이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더보기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legal status as an integrated case manager as a public official and an expert. The integrated case manager is an atypical worker subordinated to public institutions of integrated case managers. Therefore, the Labor Standards Act, the Constitution, the Act on Equal Employment of Men and Women and the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Short-Time Workers apply to them. The integrated case manager is an indefinite contract worker who performs public service and is not a public official. However, the distinction for task between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is not clear, and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difficulty level. Nevertheless,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the autonomy of work because it plays an auxiliary role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social welfare, has a strong perception as a person, and has a lower position than public officials in the vertical hierarchical system. According to the Code of Ethics for Social Worker,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Discovery of Beneficiary Rights, social workers are defined as experts. An integrated case manager is a type of social worker, and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Discovery of Beneficiary Rights stipulates an integrated case manager as a professional. However, in reality, integrated case managers are not recognized as professionals. Although the integrated case manager is a manpower who performs professional work, career calculation is not recognized in relation to salary setting. In conclusion, the legal status of an integrated case manager is quite ambiguous. Although his official status is a worker, his work is similar to that of public officials who work in the public sector and is required for professional work, but he is not recognized as an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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