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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상사분쟁 해결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관한 연구 = Structural Flaws in the Commercial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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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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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37(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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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 간에는 지난 20여 년간 수천 건이 넘는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그동안 분쟁해결을 위해 단 한 건도 소송이나 중재신청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 이는 양측이 모두 아주 모범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 양측은 2000년에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중재에 관한 이 합의서는 몇 가지 중요한 흠결을 안고 있으며 다른 구제수단에 의한 분쟁해결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간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는 이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큰 것이나 반면 내용을 보면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이 합의서에 의해 양측은 서로 합의하에 중재인과 의장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기업은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의 대외 경제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의 북한측 당사자는 언제나 국가기관 혹은 국영 기업소를 대표하게 된다. 이 경우 북한측 중재인은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판정을 할 수 없으므로 독립성과 공정성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제척과 기피조항도 없어 판정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되어 있다. 북한은 판정 결정을 집행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중재 판정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북한중재 판정법에 따르면 중재 판정의 집행은 반드시 해당 기업소가 개설한 은행의 계좌만을 동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왜냐면 북한에서는 기업소가 모두 국영이므로 기업소가 소유한 재산 역시 모두 국가소유이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개인이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고 처분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 하여도 북한의 법과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이 남한과 너무 달라 정상적인 소송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최고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이 인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판부는 판사 이외에 인민참심원들도 판사와 같은 표를 한표씩 행사하며 민사소송에서 검사도 심리하며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다. 이런 재판 환경에서 소송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다. 남한이 북한의 사법제도를 정비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남한의 역할과 임무는 우선 기존 합의된 상사분쟁 해결절차를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북한과 재협상을 시작하는 일이다. 남한이 경제적으로도 앞서있고 국제사회 경험도 더 많으므로 이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의무이며 동시에 북한과 교류하는 남한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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