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요헌법판례 =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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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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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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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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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헌법재판소 활동을 정량적으로 고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헌법이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10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전년도 미제사건 743건 이외에, 1,969건을 새롭게 접수하여 총 2,712건 접수사건 중 1,888건(1,865건 결정, 23건 취하)을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824건 미제사건을 남겼다. 인용사건을 사건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인용이 7건(위헌결정 3건, 헌법불합치결정 1건, 한정위헌결정 3건),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인용이 1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인용이 30건(위헌결정 3건, 헌법불합치결정 11건, 인용 16건),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인용이 8건(위헌결정 5건, 헌법불합치결정 3건)이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 민주 정치제도 관련사건들 중 주목할 만한 결정들이 많았다. 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수형자·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정당등록취소규정에 대한 위헌성이 확인되어 실질적으로 민주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한편,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되어 요건, 효과등에 대하여 헌법이론적으로 해명하는 계기를 가졌다. 기본권영역에서는 관행화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상 언론공개를 제어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형량만 가중하면서 검사에게 기소재량을 허용하는 특별형법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되었고, 야간시위 전면금지에 대한 한정위헌결정도 있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2014년에도 헌정질서와․기본권 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에 대한 판단이 기존의 헌법이론에 충실한 것이었는지, 야간시위 전면금지에 대하여 한정위헌이라는 결정 형식을 선택한 것이 타당한 것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치밀한 분석과 비판은 앞으로 헌법학계의 과제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newly accepted 1,969 cases in 2014. Among total 2,712 cases including the pending 743 cases handed over from 2013, 1,888 cases was settled. In the settled cases, the Court decided 11 cases to be unconstitutional, 15 cases to be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3 case to be unconstitutional in certain context, 1 cases to be accepted in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31 cases to be annulled, 104 cases to be constitutional, 151 cases to be rejected, 1,550 cases to be dismissed, 23 cases to be withdrawn. 824 cases remained pending. The most important feature is that the decision on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was treated and pronounced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contents,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notable decisions on democratic political system-related events such as the electoral system, political institutions, etc. The criteria for the population deviation among electoral districts was strengthened, the scope of suffrage granted was expanded to prisoners and overseas Koreans, and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of the political parties participating in formulating substantial democratic decision was granted due to confirmat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party registration cancellation provision. On the other hand,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conditions of the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was condu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As for fundamental rights, decisions to control the media disclosure of the suspect and the fact of investigation were made, and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Criminal Code provisions that allow the prosecution discretion only to weigh plea was confirmed. In addition, there was limited unconstitutional decision on the overall prohibiting nighttime demons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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