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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법상 회생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 = The Systems of Insolvency Act on Tax Claims in Reorganization Procedure
저자
최성근 (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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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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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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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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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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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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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에서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변제순위의 재편이 이루어진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대해서는 재단채권의 지위가 부여된다.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에서 매우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취급하면서 조세채권에 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즉, 도산법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여느 재산상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회생채권으로 취급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조세채권이 국가재정의 근본을 이루는 공적 채권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에 대한 취급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것은 입법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끝으로 더 이상 조세채권을 추급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고,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일부를 감면하고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겠다.
도산절차에서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를 입법하거나 해석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최대만족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해체청산 또는 재건갱생을 도모한다는 도산법의 목적과 과세의 형평 및 중립성의 유지라고 하는 조세법의 이념 간의 조화가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입법을 보면 도산법상의 조세채권 관련 제도들은 도산법적 시각에 기초하여 조세법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관점을 바꾸어 이들 제도를 조세법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면서, 종래 제기되지 않았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입법론 내지는 해석론을 제시한다.
Tax claims traditionally had held priority to private claims in the field of insolvency or bankruptcy laws. But nowadays, it is recognized that the priority of tax claims to private claims is not derived from the true nature of tax but caused by the necessity for tax revenues.
At this viewpoint, the Act on Debtor’s Reorganization and Bankruptcy(socalled “the Insolvency Act”) deals tax claims with the reorganization claim, that is, the unsecured claim as a rule. The Insolvency Act provides that any claims arising before the commencement of reorganization procedure shall be the reorganization claim, and makes no exception of tax claims in principle (Article 118). Meanwhile, any claims including tax claims arising after the commencement and some exceptional tax claims arising before the commencement shall be the Public Interest claim, namely, the specific priority claim.
For all that, the Insolvency Act provides some special treatments on tax claims in consideration on the specificity of tax. These systems related to tax claims in reorganization procedure are ultimately aiming at the harmonization of insolvency law and tax law. In other words, the key points of these systems are to support the debtor's reorganization and to maintain the equality of tax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systems of the Insolvency Act on tax claims in reorganization procedure. And it indicates the problems of the systems such as the statutory ground for reducing the tax amount, the exception of tax claims to the general prohibition order, ect., and presents some opinions on the legislation or the construction to resolve the probl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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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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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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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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