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장애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6항을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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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의사소통·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갖는 조력신청권과 이에 따른 사법기관의 조치의무, 그리고 그 선행의무로서 사법기관의 장애 여부 확인의무 및 조력신청권 등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6항은 의사소통·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이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조력신청권’의 절차적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br/>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 유형이나 증상, 정도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장애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관계인으로 관여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사건관계인으로서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와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원활하게 소송행위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로 인하여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br/>
또한 형사사법절차는 각 진행단계마다 그 진입 시에 의사소통장애 여부를 확인하여야만 그 단계 절차의 적법성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짜여져 있기에, 의사소통장애 유무는 각 진행단계마다 그 단계 진입 시에 개별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장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조력신청권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시에 조력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br/>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이 매우 불충분하므로, 장애인관련자가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동행한 경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이들이 사실상 진술조력인으로서 해당 장애인을 위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관 또는 법원 직원 중에서 장애인지원업무 담당 직원(이른바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조력제공 등 장애를 가진 사건관계인을 위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입법론적으로는, 의사소통장애가 있는 사건관계인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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