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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의 기간연장과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사건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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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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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7-27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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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은 기본권제한의 특성상 집행대상이 된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자신이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감청과정에서 수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가 감청 대상자의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
그런데 비교법적으로 볼 때, 미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감청을 허가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감청의 총연장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청의 기간연장의 남용을 통제하는 방법은 (법원의 통제만을 두든, 총 감청기간의 한계도 함께 두든) 입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청의 기간연장의 남용을 통제하는 방법을 단순히 입법적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감청의 기간을 연장하는 데는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고 해도 제한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이 감청의 기간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일정한 연장기간의 입법적 한계가 헌법적으로 명령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감청대상자의 통신의 비밀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례평석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논증하지 못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논증을 평가하고, 바람직한 주문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such as the intercep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 are not suitable for legal remedies, given the nature of the limitation of basic rights, the intercepted person does not know whether he was or has been intercepted. Also, in the process of being intercepted, privacy unrelated to investigations may be significantly infringed, so the control of the abuse of interception is important to protect people"s communication privac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tudy, the courts of the U.S., Germany and France, as the courts of Korea, only approve interception, but do not put limitation of the total extension period of interception. Thus, the method of controlling the abuse of extending the period of interception (as by stipulating either the court"s control only, or the limitation of the total interception extension period as well) may be the legislative discretion. However, in this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regard the method of controlling the abuse of interception period extension merely as the legislative discretion. Since the interception period extension is subject to certain constitutional limitation, the Court declared that the period cannot be extended without limitation although the procedure is supervised by courts. This case contributed greatly to the communication privacy of persons being intercepted in that the legislative limitation of total extension period was confirmed to be necessary, even if the court approves the interception period extension.
This study aims to further explain w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mention or did not sufficiently argue in deciding this case, to evaluate the argu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o propose desirable ho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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