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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적 증여 과세의 한계 = Legal Limitation on Comprehensive Gift Taxation on Profits from Increase of Property Values after Acquisition
저자
정재희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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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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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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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76(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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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upreme court published its first decision on whether Section 2(3)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can be an independent taxation regulation on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surplus corporation. The Supreme Court said Section 2(3) fails to become taxation basis when a specific illustrative regulation means legislative intent of banning taxation in case of failing to meet the requirements(for the rest. ‘surplus corporation ruling'). Since then, The Court made a decision on Section 41-3(Donation of Profits from Listing of Stocks or Investment Shares;for the rest, ‘Subject ruling 1')and Section 40(Donation of Profits Following Conversion of Convertible Bonds ect. into Stocks;for the rest, ‘Subject ruling 2').
The two specific articles are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s by Gift tax instead of income tax when ‘profits from increase of property values after acquisition' has occurred. If this kind of profits can be attributed to ‘transfer of property' in Comprehensive taxation of gift tax, Section 2(3) can work as the same way in ‘surplus corporation ruling', failing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ection 41-3 or 40. Someone says this kind of profits is not same as the ‘transfer of property', because they can not appraise profits at the time of donation(=acquisition). Others say that this kind of profits are also included in ‘transfer of property', because it is only a matter of ‘proper appraisal' considering situations occurred afterwards. The Court has the latter opinion in general.
In my view, about the Donation of Profits from Listing of Stocks, there are two essential elements by assessing various kinds of transactions bia combination of the original deal and subscription of new stocks;‘ex-post settling up of the original donation' and ‘transfer of future opportunity'. In both aspects, Section 2(3) can not become a general applicable taxation regulation, since it is an exception of the principle that any donation is subject to the appraisal right at that time.
However, the section 4(1)(6)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revised in 2015, said ‘Any case similar to illustrative regulations in economic substance is also subject to taxation'(we call it ‘Comprehensive taxation by types'). So even if the case lacks in some elements of section 41-3 but have both factors of ‘ex-post settling up of the original donation' and ‘transfer of future opportunity', ‘Comprehensive taxation by types' can work as taxation.
‘Donation of Profits Following Conversion of Convertible Bonds ect. into Stocks’ have one key element of ‘transfer of future opportunity' between the largest shareholder and specially relates party. So section 40(1)(3)-the clause of Comprehensive taxation by types-should be applied to case of ‘Subject ruling 2'. it doesn't matter whether specially relates party acquire the Bond from underwriter according to Korean Capital Market Act. So we disagree to Subject ruling 2 which has the opposite conclusion.
흑자법인 증여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 2013두13266 판결(흑자법인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의 취지는 제2조 제3항만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개별적 예시규정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 법 제41조의 3(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두35691 판결(대상판결 1)이 선고되었고, 법 제40조(신주인수권 행사 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두59546 판결(대상판결 2)이 잇따라 선고되었다.
위 두 가지 증여예시 조항은 기초 거래 이후에 주식의 상장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 사후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시점에서의 미실현이익을 소득세 대신 증여세로 과세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사후적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포괄적 증여개념에 포섭할 수 있다면, 개별 예시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제2조 제3항이 적용되되 흑자법인 판결의 법리에 따라 과세의 한계가 문제될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부의 무상이전’이란 증여행위 당시에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하므로 증여 이후 재산가치 상승이익은 완전포괄적 증여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협의설과 (적어도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후발적 사정이 발생한 후 적정한 평가를 하여 기존 증여세를 사후에 정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포괄적 증여개념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광의설을 상정할 수 있다. 판례는 대체로 후자의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대상판결 1은 상장이익도 제2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흑자법인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제41조의 3은 과세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상장이익의 경우 당초 거래의 형태(주식 증여, 주식대금의 증여, 최대주주로부터 유상취득)와 신주인수대금의 증여 여부의 조합관계에 따라 도출되는 각 거래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장이익은 ‘기존 증여의 사후정산’ 및 ‘장래 기회의 이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본질로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어느 경우이든 ‘증여 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예외가 되므로, 별도의 평가규정이 없는 이상 제2조 제3항의 힘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장이익에도 일반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흑자법인 판결 법리를 적용한 대상판결 1에는 찬성하기 어렵지만, 현행법 하에서 완전포괄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결론에는 동의한다.
한편 2015.12.15.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각 예시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형태의 유형별 포괄주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데, 법 제41조의 3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앞서 본 ‘기존 증여의 사후정산’ 요소와 ‘장래 기회의 이전’ 요소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형별 포괄주의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높다고 보았다. 다만, 대상판결 1의 사안은 개정법상 유형별 포괄주의에 의하더라도 ‘장래 기회의 이전’ 요소만 있으므로, 그 적용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한편 신주인수권의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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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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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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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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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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