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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의 개념과 영국 협회적하보험약관 제5조 및 상법 제706조 제1호(해상보험자 면책사유)에 관한 고찰 = A Legal Analysis on the Concept of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Law and Section 5 of Institute Cargo Clause and Section 706 ① of Korean Commercial Law
저자
박세민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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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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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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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ranty in marine insurance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learned Lord Mansfield in the late 18c has its own purpose to make the insurer estimate the risk to be insured precisely. In practice, the interpretation of warranty and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has been in favour of the insurer in England. In particular, a lot of burden to satisfy the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was imposed on the cargo owner. Section 5 of the current Institute Cargo Clause deals with the insurer’s waiver. It is submitted that this section is a result of consideration of cargo insured’s practical burden to comply with this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The precise interpretation and analysis on section 5 of Institute Cargo Clause is very important. It has been admitted that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in the area of insurance is valid and applicable to Korean cases by Korean Supreme Court. Although the purpose of decisio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s acceptable, we should be very careful in acceptance of English law and practic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warranty, because it has been criticised that the tendency of English courts a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warranty is biased for insurer. The decision in the case of The Good Luck which allows automatic discharge of insurer’s liability seems to be too much in favour of the insurer. We need to balance the legal interest between insurer and insured, relying on the principle of reasonable interpretation.
더보기해상보험법상 담보는 영국의 저명한 판사인 Mansfield 卿에 의해 18세기 후반에 확립된 특유의 제도로서 본래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 인수를 함에 있어 정확한 위험에 대한 산정을 가능케 하고 보험계약의 담보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담보는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해석되어 왔다. 감항능력에 관한 묵시적 담보는 해상보험에 있어서 대표적인 담보로서 특히 해상적하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였다. 현행 협회적하보험약관상의 감항능력에 관한 조항을 보면 피보험자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것이다. 대법원은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法源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는 찬성할 수 있으나, 해상보험에 관한 영국의 엄격한 해석 특히 담보제도 및 묵시적 감항능력담보에 관한 영국의 판례와 해석을 우리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M.I.A. 1906 제정 당시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재의 해상보험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담보위반시 보험자가 자동적으로 면책되도록 한 The Good Luck 사건의 판결은 지나치게 보험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담보제도를 해석함에 있어 이른바 ‘합리적 해석의 원칙’을 구체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이익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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