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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Automobile Recal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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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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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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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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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day, despite its convenience, the automobile is also a tool that threatens the lives and safety of people. A nation has broad discretion as to what methods it will use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physical safety of its citizens. However, in order not to undermine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s, it is necessary to obey the grand principle of ‘rule of law’ which mean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nd ‘nulla poena sine culpa’ in the domain of criminal law.
Article 31 (1)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mplemented a so-called automobile recall system in order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hysically safety from defects in automobiles. Also, in the case that a person violates Article 31 (1) of the same Act, such person may be liable for criminal punishment pursuant to Article 78 (1) of the same Act.
Under current laws, an automobile manufacturer, etc., must conduct a voluntary recall, if an automobile or parts of an automobile do not satisfy the Automobile Safety Standard and the Automobile Parts Safety Standard or has defects that hinders safe operation of a motor vehicle, etc. Criminal penalties related to automobile recalls must be based on the premise that a prior correction order is made by the automobile supervisory agency, and even in the case of voluntary recalls, such recalls must be limited to circumstances where the liability of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is clearly evident. Under current laws, among the types of defects that are subject to voluntary recalls, “a defect that hinders the safe operation of an automobile, etc.,” can undermin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due to the uncertainties of its requirements.
In a situation where an automobile manufacturer, etc., is penalized because it had knowledge of a defect that hinders safe operation of an automobile, etc., but did not correct the defect immediately, because it took considerable time or it was impossible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defect or to take corrective action; or in situations where the meaning of “having knowledge of the defect” is considered to include “the fact that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recognizes the abstract possibility of a defect,” in order to accomplish legislative purposes, imposes criminal penalties even in a situation where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is not liable and therefore, can be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self-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strong administrative power. The automobile supervisory agency should be equipped with a system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safety standards and safety of automobiles or automobile parts through systematic information management, and which ensures appropriate correction in the event that a manufacturing defect is discovered. After establishing an efficient supervision system for the automobile supervisory agency by implementing a safety accident reporting system for automobiles, criminal penalties must be imposed on the automobile manufacturer, etc., for wrongful reporting and violation of the correction order. Thus, it must be ensured that manufacturing defects are promptly identified and appropriate corrective measures are taken in regards to automobiles that cause or are likely cause harm to the lives, physical safety or property of consumers, and the safety of citizens and consumer protection must not be neglected.
❙참고문헌❙
오늘날 자동차는 그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은 이른바 자동차 리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면 제78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자 등은 자발적으로 리콜을 해야 한다. 자동차 리콜과 관련된 형사처벌은 사전에 자동차관리청의 시정명령을 전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발적 리콜의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 등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의 대상인 결함 가운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은 그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사실을 알았으나 그 원인 파악과 적절한 시정조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받는 경우 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결함사실을 안다’는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결함사실의 추상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경우 등은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한편, 자기인증제도는 강력한 행정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청이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및 안전성을 검증하고, 제작결함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시정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자동차의 안전사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자동차관리청의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한 다음, 자동차 제작자 등의 부정한 신고와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이로써,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발생 또는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 신속한 제작결함 발견과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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