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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독일하자담보법상 추완청구(Nacherfüllung)의 개정에 관한 연구 = Änderungen des §439 BGB im Jah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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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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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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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1. Januar 2018 trat das Gesetz zur Reform des Bauvertragsrechts, zur Änderung der kaufrechtlichen Mängelhaftung, zur Stärkung des zivilprozessualen Rechtsschutzes und zum maschinellen Siegel im Grundbuch- und Schiffsregisterverfahren in Kraft. Unter anderem hat der Gesetzgeber mit dem neuen § 439 Abs. 3 BGB einen Aufwendungsanspruch des Käufers gegen den Verkäufer eingeführt, der die Ausbaukosten einer mangelhaften Sache und die Einbaukosten einer mangelfreien Sache umfasst. Diese Abhandlung stellt die Änderungen im deutschen kaufrechtlichen Gewährleistungsrecht vor und beleuchtet ihre Bedeutung für das koreanische Gewährleistungsrecht.
§ 439 Abs. 3 Satz 1 BGB bestimmt, dass der Anspruch des Käufers auf Nacherfüllung nach § 439 Abs. 1 BGB auch den Ausbau der gekauften mangelhaften und den Einbau der nachzubessernden oder als Ersatz zu liefernden Sache umfasst, wenn der Käufer die gekaufte Sache ihrer Art und ihrem Verwendungszweck gemäß in eine andere Sache eingebaut hat. Durch diesen neuen Absatz des § 439 BGB wird die ausdehnende Anwendung des Nacherfüllungsanspruchs durch den EuGH für sämtliche Kaufverträge und für beide Arten der Nacherfüllung im deutschen Recht umgesetzt. Der anschließende Satz 2 des § 439 Abs. 3 BGB stellt klar, dass § 442 Abs. 1 BGB auf die Aus- und Einbaufälle dergestalt anzuwenden ist, dass für eine Kenntnis des Käufers nicht auf den Zeitpunkt des Vertragsschlusses, sondern auf den Zeitpunkt des Einbaus der mangelhaften Kaufsache durch den Käufer abzustellen ist. Der neue § 439 Abs. 3 BGB entspricht der bisherigen EU-richtlinienkonformen Auslegung des BGH für Kaufverträge für den Verbrauchsgüterkauf (B2C-Geschäft) und erstreckt sich auch auf den B2B-Bereich. Diese Änderungen münden gemeinsam mit dem neu für den B2B-Bereich eingeführten Lieferantenregress nach §§ 445a und 445b BGB in eine Haftungserweiterung für Lieferanten.
Die Ausbaukosten einer mangelhaften Sache sowie die Einbaukosten einer mangelfreien Sache kann ein Käufer nach den Regelungen des koreanischen Zivilgesetzbuches nur verschuldensabhängig vom Verkäufer verlangen. Eine Abkehr von der Verschuldensabhängigkeit würde mit der derzeitigen Systematik des koreanischen Gewährleistungsrechts nicht im Einklang stehen.
2018년 1월 1일 개정된 독일민법이 시행되었다. 특히 독일민법입법자(2018년 독일민법개정자)는 새로운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을 통하여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도입하였다. 이 비용상환청구권은 하자 있는 물건의 제거비용과 하자 없는 물건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본고는 독일하자담보법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독일의 변화가 우리의 하자담보법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현행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 1문은 매수인이 하자 있는 물건을 그 물건의 종류와 그 물건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른 물건에 설치하거나 혹은 다른 물건에 부착하였다면, 매도인은 추완의 범위 내에서 하자 있는 물건의 제거 및 하자가 보수된 혹은 하자 없이 공급된 물건의 설치 혹은 부착을 위한 필요비를 매수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를 통한 추완청구권의 확대적용이 독일법에서 모든 종류의 매매계약과 독일법상의 두 가지 추완형식에 적용되도록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이에 연이어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 2문이 매수인의 악의에 관하여 제442조 제1항은 계약체결[의 시점] 대신 매수인을 통한 하자 있는 물건의 설치 혹은 부착[의 시점]이 기준이 되어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독일민법 제439조 제3항은 소비재매매분야(B2C분야)의 매매계약에 관한 종전의 유럽지침에 상응하는 독일연방대법원의 해석에 부합하는 조문이다. 그리고 이 조문 자체가 사업자들 사이의 거래분야(B2B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롭게 B2B영역에 도입된 독일민법 제445a조 및 제445b조에 기한 공급자구상권과 함께 공급자의 책임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 있는 물건의 제거비용과 하자 없는 물건의 설치비용을 오직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독일법상의 해결책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불완전이행책임)을 여전히 구별하고 있는 우리 현재의 채권법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다. 만약 향후 민법개정시 2018년 이후의 독일민법의 입장을 도입할 계획이라면, 독일민법변화의 기초가 되는 유럽연합의 각종 지침을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지침이 전통적인 민법의 체계와 의미에 부합하는지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본고는 밝히고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6 | 1.16 | 1.0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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