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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체제 전환과정의 현실적 한계와 헌법적 쟁점 = A Practical Limitations and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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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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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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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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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헌법적으로 고려할 내용을 검토 하고, 협정의 방식과 당사자 문제, 그리고 북한의 국가승인 등 헌법적 쟁점과 그 해법을 모색 하면서 서술 되었다. 주요 내용은 한반도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 쟁점들, 구체적으로는 첫째,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을 우리 헌법 체계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검토 이다. 이를 헌법상 조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4개국이 서명 할 경우 4개국 사이에서는 국제규범에 따라 조약으로 취급하고, 남북한 사이에서는 특수 관계론에 따라 남북한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남북합의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남북한의 특수 관계 및 협정체결의 당사자문제 그리고 우리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을 포함한 북한의 국가승인의 문제와도 연결 되며, 이를 헌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 제60조 등 이른바 통일관련 규범 및 국회비준 조약의 종류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접근, 그리고 헌법 개정 요인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평화체제의 구축은 단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하는 서명에만 머무르지 않고, 남북간의 전쟁 위험의 제거, 상호 불신과 적대관계 해소, 공동 번영과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절차와 원칙,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관철할 기구를 창설하여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집행해 가야할 상방간의 협의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잠정적 특수관계 이론에 따라 다양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평화협정에 대한 법적 지위는 평화협정을 헌법상 조약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남북관계발전법상의 합의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협정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한의 국가 승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헌법상 영토조항을 비롯한 남북관계발전법상의 제반 법적 문제를 검토 하였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개폐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되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관계 문서들의 규범력과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헌법 제60조 조약의 종류에‘통일 조약’또는‘남북한 사이의 특수조약’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나라와 나라사이의 조약이 아닌‘통일’또는‘특수관계’가 헌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는 국가승인 없이 남북사이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면서도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될 수 있다. 다만 국가 승인과는 별개로 헌법 제3조의 존치가 현재의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서도 존속할 만한 가치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더보기This study reviews the contents to be considered constitutional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eace system, as well as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and seeks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the method of the agreement, the issues of the parties, and the approval of North Korea as a nation and the solutions. The main contents are various constitutional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the transition from the armistice system to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pecifically, first, it is a review of how to view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and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The issue is whether it should be viewed as a constitutional treaty or it is whether it will be treated as a treaty between the four countries according to international norms, and will be regarded as a South‐North agreement that is valid only within South‐North Koreas according to the special relational theory between South‐North Koreas if four countries sign. Second, it is linked to the issue of the special relations between South‐North Koreas and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and the issue of North Korea's national approval, including territorial provisions and peaceful reunification provision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o review this constitutively, new interpretations and approaches to so‐called reunification‐related norms such as Articles 3, 4, and 60 of the Constitution, the types of treaties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factor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were reviewe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does not stop only with the signing of converting the armistice agreement into a peace agreement, but needs to establish the elimination of the risk of wa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solving mutual distrust and hostility, procedures, principles and norms to pursue common prosperity and coexistence, and it should include establishing a legally governing body and establishing a system of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that should be faithfully implemented by the parties. South‐North relations will not act as a stumbling block in establishing a peace system even if variou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solved according to the theory of temporary special relations. However, the legal status of the peace agreement is whether the peace agreement is regarded as a constitutional treaty or, the legal status of the agreement varies depending on whether or not it is regarded as an agreement document under the South‐North Relations Development Act. In addition, the issues with an approval of North Korea as a nation may arise during this process, and accordingly, all legal issues under the South‐North Relations Development Act,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territorial provisions, were reviewed. The issue of opening and closing territorial provisions in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leads to a problem that requires a national consensus. To conclude a peace agreement and to grant the normative power and domestic legal effect of South‐North relations documents, based on Article 6 of the Constitution, the phrase “reunification treaty” or “special treaty between South‐North Koreas” needs to be inserted in the type of treaty of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and amend the Constitution so that “reunification” or “special relationship”, not a treaty between the country and the country, can b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which can provide a constitutional basis for signing a treaty in the form of a treaty while granting the legal effect of South‐North Koreas without the approval as a nation. However, apart from the approval as a nation, it is still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 preservation of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has the value to survive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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