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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sakt in Korea als Mittel zur Bekämpfung in der Pandemie und Aufgab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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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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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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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45-37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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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하나의 범유행전염병(Pandemic)으로 인정되었다. 국민들은 공포를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행정적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많은 토론의 장이 전개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코로나19의 위험성만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적 조치들을 근거지우는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의 근거가 되는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 내지 토론은 등한시 되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외출제한, 이동제한, 접촉제한 그리고 영업정지, 정보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규정들이 집행되었다. 행정청은 다양한 행정작용을 동원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런 과정에서 또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발급된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주체, 내용, 대응형식, 절차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성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행정행위를 발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의 명확성이 보완되어야 할 것과 행정행위의 내용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이 중요하다. 대응형식으로는 주로 명령이라는 행정행위들이 많이 이용되지만,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서는 다수의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여 발급되는 일반처분의 형식과 직접적으로 수범자를 향해서 강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강제적 처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절차의 준수여부가 문제되는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은 언제나 되풀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야기된 문제점들은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더보기COVID-19 wurde als Pandemie anerkannt. Die Menschen wurden ängstlich, und es wurde administrative Maßnahmen ergriffen, um damit fertig zu werden. In Deutschland wurde viel über das Risiko von COVID-19 diskutiert, aber in Korea wurde hauptsächlich nur die Gefährlichkeit von COVID-19 betont. Um mit COVID-19 fertig zu werden, wurden daher Vorschriften erlassen, um verschiedene administrative Maßnahmen zu stützen. Eine medizinische und auch juristische Analyse oder Diskussion über das Risiko von COVID-19, das die Grundlage dieser Maßnahmen darstellt, wurde jedoch sehr vernachlässigt. Unter Ignorierung des COVID-19-Risikos wurden Gesetze und Vorschriften tiefgreifend durchgesetzt, die Pflichten wie Ausgangsbeschränkungen, Bewegungsbeschränkungen, Kontaktbeschränkungen, Geschäftsaussetzung und Auskunftserteilung der Route auferlegten. Die Verwaltungsbehörde versuchte, durch die Mobilisierung verschiedener Verwaltungsfunktionen das öffentliche Wohl und die Ordnung aufrechtzuerhalten, verursachte dabei aber auch viele Nebenwirkungen. Zur Bewältigung von COVID-19 wurden die auf der Grundlage des Infektionsschutzgesetzes erlassenen Verwaltungsakte unter den Gesichtspunkten von Subjekt der Verwaltungshandlungen, Inhalt des VA, Handlungsform des VA und dessem Verfahren betrachtet. In Bezug auf Subjekt ist die Einheitlichkeit der Befugnis von Behörden stärker zu betonen, inhaltlich ist die Eindeutigkeit der gesetzlichen Vorgaben zum Erlass von Verwaltungsakten zu ergänzen und auch der Grundsatz des Übermaßverbots von Verwaltungsakten ist einzuhalten. Verwaltungshandlungen wie Befehle, Allgemeinverfügungen und Anordnungen werden hauptsächlich als Reaktionsform eingesetzt. Dazu sind auch verschiedene Verwaltungszwangsmaßnahmen, die unmittelbare Zwangswirkung auf Menschen entfalten, ohne Rücksicht auf die Nebenwirkungen eingesetzt. Aus prozessualer Sicht stellt sich die Frage, ob beim Erlaß von Allgemeinverfügung die vorgesehenen Verwaltungsverfahren gemäß dem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eingehalten werden sollen. M.E. sind grundsätzlich Verwaltungsverfahren nach dem koreanischen Verwaltungsverfahrensgesetz zu beachten. In Anbetracht der Besonderheit auf Infektionskrankheiten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ss es nicht einfach ist, in dringenden Fällen Verwaltungsverfahren durchzuführen, jedoch gibt es dann die Ausnahmeregelung, die in solchen Fällen anzuwenden ist. Krisensituationen wie COVID-19 können sich immer wiederholen, aber die durch Gegenmaßnahmen gegen COVID-19 verursachten rechtsstaatlichen Probleme sollten sich nicht wiederho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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