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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 Title Trust in Real Estate and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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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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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9(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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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tle trust in real estate is an area where the principle of actual attributable taxation is applied, amo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the area of the tax law. This is because there are frequent cases of tax avoidance using a title trust in real estate.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the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 1995, the agreement of title trust and the transfer of real rights accordingly were invalidated. However, title trusts in real estate do not disappear and are used for various reasons.
The position that title trusts in real estate should be taxed accordingly in respect of the legal effect of private law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tax law, and that they can be taxed independently in the area of the tax law regardless of the legal effect of private law, are compatible. The former is the view of legal substance, and the latter is the view of economic substance.
It was divided into capital gains tax,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acquisition tax for each type of title trust in real estate, and reviewed which of the title trusts and title trustees is obligated to pay tax according to legal and economic substance.
As a result of the review, capital gains tax, property tax, 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must be taxed according to economic substance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tax equality, while acquisition tax is reasonable to determine the taxpayer according to legal substance because it is a transaction tax or act tax.
부동산 명의신탁은 세법의 영역에서 실질과세원칙 그 중에서도 실질귀속자과세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까닭이다. 그런데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로 되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이 사라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되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법상의 효력을 존중하여 그에 따른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사법상의 효력과 무관하게 세법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 전자를 법적 실질의 관점이라면, 후자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별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 취득세로 각 나누어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중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서 누진세율구조를 택하고 있는 결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조세평등의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유통세 또는 행위세로서 과세물건별 비례세 구조를 띠는 점과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법적 실질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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