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 선변호제도와 법률구조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The Request of Rule of Law and The Challenges of Modern Constitution Studies
If people cannot accept the help of lawyer because of the poverty and have unfair trial as an unequal legal service, practical rule of law and social rule of law that our constitution is oriented will be just a empty concep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oblem of legal aid system and expand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 lawyer even anyone who lacks economic. The expansion of legal aid achieves fair trial by ensuring the right to counsel and defend to poor people and will be a catalyst to develop a practical rule of law and social rule of law and obliterate the judicial distrust through it. The way in the system of state-appointed counsel is to recognize the right to counsel for the accused in the investigation stage and delete the requirement ‘claim of the defendant’ in the case of poverty occupying the vast majority as selected reason of state-appointed counsel and relocate the court-appointed counsel system causing the infringement controversy of independence of defense to the third organization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r Korean Bar Association. The way in the litigation aid of civil suit is to mitigate and interpret the requirement of litigation aid and relocate to dedicated court of litigation aid by separating the decision right of litigation aid from court of case on merit and expand the specific litigation lawyer system to which agencies counseling and application form and submit. The way in the litigation aid of the litigation aid law is to expand the size of the state subsidy to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civil legal aid agencies and have to pay the minimum cost required for operation of the agency obligatorily and change the department of Legal Aid Corporation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or Ministry of Justice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work and organization for Legal Aid Corporation. Other way is to stipulate the right to demand legal aid in the constitution or the legal aid law and establish tentative 'Integration Justice Aid Center',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linking legal aid applicant and legal aid institution or agency. And lawyer force or law insurance also be considered.
더보기돈이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법률서비스의 결과로 불공정한재판결과가 생산된다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사회적 법치주의는 공허한 개념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변호 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구조의 확대는 경제력이 없는 국민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법 불신을 없애고 실질적법치주의와 사회적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국선변호제도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빈곤 등의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며, 최근 변론의 독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대한변협 등의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있다. 민사소송상의 소송구조에 있어서는 소송구조 요건을 완화 해석해서 소송구조의 이용율을 높이고, 소송구조결정은 본안재판부에서 분리하여 소송구조를 전담하는 재판부에 두며, 상담과 신청서 작성·제출 등까지 대리해주는 소송구조지정변호사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이 있다. 법률구조법상의 법률구조에 있어서는 민간구조기관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의보조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최소한 구조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필요적으로 지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 구성과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단의 소속을 법무부에서 국무총리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방안 등이 있다. 기타 법률구조청구권을 헌법이나 법률구조법에 명문화하고, 구조신청자와 각 법률구조기관을 연계시켜주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가칭 통합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며, 변호사강제주의를 항소심등 상급법원에서부터 실시하거나 의료보험과 같이 법률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