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역할 = The Role of the Korean Constitution in Democratizing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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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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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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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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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0(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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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적 체제에서 민주정부로 전환했다고 하여서 곧바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 은 아니다. 선거 민주주의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면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된 것이며, 그다음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의 자기지배를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하며 민주주의의 각 요소들 - 국민주권, 자유로운 참여와 평등한 기회 보장, 공정한 절차 확립, 자유롭고 개방적인 여론 형성 및 언론의 자유 보장, 다원주의 보장,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입각한 입헌민주주의 확립 - 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안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정치 실제에 있어서 비민주적 체제 하에, 이식된 제도로서 국민의생활과 유리되어 있던 민주주의는, 87년 민주화 헌법에서 비로소 정상화된 형식을 갖게 되었고, 93년 문민정부 이후 겨우 작동하여 최소 민주주의 단계로 들어섰다. 그러나 민주주의 운용에서 가장 결정적 요소인 민주시민의 역량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고, 민주주의 경험과 전통 역시 전무한 상태였으며, 그럼에도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대강의 골격만을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권력집중에 취약한 부분들이 잔존하여서,민주화 헌법 이래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렵게 이룬 (최소한의 민주주의 보장이라는) 민주화의 성과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가 안정화 단계에 이른 서구 민주국가들이 대의제의 실패를 고민하고 국민의참여 확대, 숙의과정의 보완을 위해 고민한다면, 우리는 현대 민주주의의 전형적 문제로서 대의제 실패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실패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조건충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헌법과 헌법학은 우리헌법의 민주주의 설계에서 공백에 해당하는 부분을 민주주의의 실질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해석․구체화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이 민주주의 경험을 쌓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호뿐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시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a non-democratic regime turns into a democratic governmen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state is a true democracy. A minimum electoral democracy should be substantially democratized to consolidate democracy.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 of 1948 adopted a democratic system, it did not work. As a transplanted system, it has been isolated from the Korean people s lives. The Korean people could have their formal democratic system only in 1987.
Additionally, in 1993, after five more years of a quasi-military regime, the Korean democracy could have a chance to be realized and enter into the stage of minimum democracy. However, at that time Korean society was lacking democratic citizens, the most crucial factor of realizing democracy, and also democratic experiences and established political traditions. Moreover the Constitution of 1987 was lacunose and there were not enough provisions to concretize democracy and defend democracy itself from returning to the authoritarian regime. For these reasons, we the Korean people have suffered from democratic failure until now and are in danger of falling below the level of minimum democracy. Now we meet a two-pronged problem. One i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system which most of developed democratic countries are confronted with in Europe and USA. The other is the failure of democracy. To solve these problems, we should interpret the Korean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following principles: to protect political freedom and substantial democracy from infringement of anti-democrats and dictatorship; to decentralize political authority; to encourage civil particip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lso adopt judicial activism and be aware of its role as a last resort, and it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democracy as well as fundamental rights during times of democrat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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