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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에서 법적 추론의 고찰 = A Study of Legal Reasoning in Natu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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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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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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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1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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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plores how legal reasoning is conducted in natural law theory. Natural law theory does not claim that there is an eternal, immutable answer that must be enforced on real legal issues. However, this misunderstanding often occurs. This article aims to eliminate such misconceptions by explaining how legal reasoning is conducted in natural law theory. The article covers two main issues: how positive law can be linked to natur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ation, and how legal reasoning is conducted in natural law theory by exploring the fundamental elements of inference. To explore these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laims of John Finnis, the founder of the declaratory natural law theory, within the framework of natural law theory. The article evaluates Finnis’s claims separately and present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his theory.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law is a implementation of natural law.
Second, this implementation is not a capture or reproduction from natural law, but rather a work based on moral principles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Third, legisl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the duty of obedience in positive law are tasks that take place between the proposition of neighborly love in natural law and positive law.
Fourth, legal reasoning in natural law is not a theoretical linguistic activity but a practical reasoning that is conducted based on basic goods, human existence, and reason(practical reasonableness).
Fifth, the basic elements of this reasoning are choice, reason, and action.
Sixth, legal reasoning is a technical inference for determining right and wrong.
Seventh, according to legal reasoning, a judgment is a decision based on the absolute morality of basic goods and the evidence, rather than proportionality, due to the irreducible diversity between them.
Eighth, this decision is made possible by the law and legal system, which are based on the absolute morality of basic goods and fairness.
Ninth, according to natural law theory, there is not a single fixed, correct answer to any problem faced by natural reason.
본 글은 자연법에서 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한다. 자연법은 영원불변한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현실의 법문제에 강요하는 것을 자연법의 적용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자연법이론은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본글은 이런 주장을 진지하게 직접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자연법에서 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힘으로써 이런 오해를 없애는 간접적인 효과를 취할 뿐이다. 본 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룬다. 자연법에서 어떻게 실정법이 연결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이행의 관점에서 포착하여 다룬다. 그 후에자연법에서는 법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문제를 추론의 근본 요소를탐구함으로써 밝힌다. 본 글은 이 문제의 탐구를 위하여서 자연법 이론 중에 신고전적 자연법과 그 주창자인 존 피니스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앞서 제기한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피니스의 주장을 따로 평가함으로써 그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정법은 자연법으로부터의 이행이다.
둘째, 이 이행은 자연법으로부터의 포섭이나 재현이 아니라, 도덕원리와 법의 일반원리에 따른 작업이다.
셋째, 실정법의 입법, 해석, 적용, 준수의무는 이웃 사랑이라는 자연법의 명제와 실정법 사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넷째, 자연법의 추론은 언어철학의 이론 작업이 아니라 기본 좋음과 인간 존재, 실존 및 이성(실천적 현명함)을 요소로 해서 이루어지는 실천 추론이다.
다섯째. 이 추론의 기본 요소는 선택, 이유 및 행위이다.
여섯째, 법적 추론은 옳음과 그름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추론이다.
일곱 번째, 법적 추론에 의하면 판결은 기본 좋음과 근거들 사이에 통약불가능함에 따라 비례성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결정이다.
여덟 번째, 이 결정은 기본 좋음이라는 절대 도덕과 공평함을 자기 존재의 토대로 삼는 법과 법체계 및 정치에 부여된 권위에 의해 가능하다.
아홉 번째, 자연법이론에 의하면 자연적 이성으로부터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의 고정된 올바른 대답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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