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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과세와 상속세조약 = International Inheritance Taxation and Inheritance Tax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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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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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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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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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람들의 투자와 사업은 전세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가족은 자국에 남겨둔 채 사업목적상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외국에 재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사망시에 보유 재산에 대해 각국에서 상속과세가 어떻게 행해질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의 논지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가령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지국, 상속재산 소재지국이 다른 경우처럼 상속과세 문제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에 이들 국가에서 상속과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역외 거주자와 역외 소재 재산에 대하여 행해지는 각국의 상속과세의 기준과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대체로, 국제상속과세제도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납세의무를,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고, 증여세 등 관련 조세부담을 고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 납세의무와 제한적 납세의무의 판정, 관련된 조세부담의 고려의 범위 등은 국가마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는 아마도 소득과세제도보다 상속과세제도에 각국별 세제운용의 고유한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결과 이중거주자나 이중소재 상속재산 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는 국가간의 인적 교류를 저해하는 이중과세로 귀결되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OECD는 1982년에 모델상속세조약을 만들었으며, 인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은 서로간에 상속세조약을 체결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국가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상속과세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게 되었고, 상속세조약의 도입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에 다다랐다. 인적 교류 및 투자가 활발한 미국, 일본, 중국과의 상속세조약 체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더보기A recent trend has shown that investments and businesses are carried out on a global scale encouraging more people to live in foreign countries due to businesses, to leave their family in their own country, and to hold property in foreign countries. It is natural for these people to be concerned about the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on their assets located in their own or foreign country after death.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crutinize how to deal with inheritance taxation issues involved in several countries in cases where the residence of the deceased and the heirs are different or the situs of properties is scattered about overseas. Therefore, this paper will examine each country's standard and the difference of taxation levied on non-residents and overseas property.
International inheritance taxation usually imposes comprehensive tax liability on residents and limited tax liability of the domestic property on non-residents, also reflecting related tax burdens such as a gift tax. A remarkable difference exists among countries when determining how to judge comprehensive tax liability or limited tax liability and how far the related tax burden should be considered. This is due to each country’s own distinctive features on its tax system more in inheritance taxation than in income taxation. Consequently, dual-residents and dual situated inheritance properties came into existence and these resulted into double taxation, which impedes international personal exchanges.
To settle this problem, OECD created OECD Model Double Taxation Convention on Estates, Inheritances and on Gifts in 1982 and some countries that exchanges people actively conclude the inheritance tax treaties between them. These days the personal interchanges have been taking place lively in Korea, so we no longer leaves international inheritance taxation issue as it is. It is time to examine the issue carefully an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inheritance tax treaty in a positive manner. In considering conclusion of inheritance treaties. Treaties with U.S., Japan or China should be examined first because a lot of people are exchanged and investments are laid out vigorously between those countries and ou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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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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