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을 통한 퍼블리시티 보호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진주 :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원 지식재산융합학과(학과간) 지식재산학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Publicity Protection through the Article 2. 1. (l)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형태사항
vii, 92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경상국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신재호
UCI식별코드
I804:48003-000000034520
소장기관
현재 한국은 각종 K-콘텐츠를 통해 우리 문화의 저력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으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화강국이 되었다. 이러한 기반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K-POP가수들과 배우들, 그리고 각종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셀러브리티와 같은 인적자원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홍보 가치가 있는 인적 표지, 즉 퍼블리시티를 보호받는 것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퍼블리시티의 보호를 위해 30여 년간의 논의 끝에 권리로서의 보호가 아닌, 행위규제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조 (타)목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명문으로 퍼블리시티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으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했고 넘어서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피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지를 따져 본 후 이에 따라 향후 퍼블리시티 보호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 논의되던 퍼블리시티권의 쟁점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에 대응시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이 기존의 쟁점을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을지 따져보았다. 특히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 용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과 동법 제4조(금지청구), 제5조(손해배상책임)에서 등장하며, 이 용어의 해석을 통해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해소와 한계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어 실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 이외에도 주장되었던 다양한 입법안들의 살펴보고, 실제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의 보호에 제시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보았다. 각각의 법안들은 기존의 쟁점에 대한 답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모호하거나 의문이 남는 지점 또한 존재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입법 또한 능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그 해석에 있어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지만, 시행된 지 2년 남짓으로, 그 파급력을 확인할만한 판례도 아직 쌓이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새로운 입법만이 퍼블리시티의 보호에 있어 완벽한 답으로 생각되진 않는다. 그렇기에 향후 개정이 필요할지언정, 현재로써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의 시행을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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