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와 정보의 불균형 그리고 정보報告의 가치 = Decentralization, Informational Asymmetry, and the Value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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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4
작성언어
-KDC
32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4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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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분권화는 최고경영자로부터 부문경영자에게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문에 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등을 포함하여 우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문경영자는 최고경영자에 비하여 부문에 관하여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부문경영자와 최고경영자사이에 이해의 상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문경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부문경영자의 선택을 최고경영자가 관찰할 수 없고 그 선택이 부문경영자에게 비효용을 유발시킨다면 최고경영자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문경영자로 하여금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부문경영자가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부문경영자의 우월한 정보를 부문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면은 부문경영자가 그 우월한 정보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권화된 조직에서 최고경영자는 부문경영자가 개인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막거나 통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문경영자는 최고경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관찰이나 경험에 의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얻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의 불균형은 분권화된 조직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고 경영자의 문제는 부문경영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정보를 얻게 할 것인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경영자로 하여금 자기가 취득한 정보를 보고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부문경영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정보를 보고하게 하는 것이 효용면에서 가치가 있다면 최고경영자는 부문경영자의 보상계약에 정보보고를 포함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권화된 조직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떤 조건하에서 부문경영자로 하여금 개인적인 정보를 보고하게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조건들이 밝혀진다면 우리는 정보보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위임자-대리인관계에서 대리인이 의사결정전에 개인적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위임자는 사후에 대리인의 개인적 정보를 관측하거나 진위여부를 검증하지 못할 경우에 정보보고가 엄격히 가치를 가질 수 있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사전정보시스템에 관하여 Holmstrom(1979)의 조건과 유사한 조건을 밝혀내고 이 조건이 정보보고가 엄격히 가치를 가지게 되는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충분조건의 하나가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위임자-대리인관계에서 정보보고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와 다른 점은 위임자가 대리인이 보고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위임자가 대리인이 보고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이 아무리 작다고 하여도 정보보고의 가치에 관한 문제는 매우 단순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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