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소년법상 범죄소년에 대한 특수처우의 내용과 그 개선방향 = Direction of Improvement in special treatment system for the juvenile offender of Korean Juvenile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47-176(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A juvenile offender is a young person who has been convictedor cautioned for a criminal offense. Criminal justice systems dealwith young offenders differently from adult offenders. Thepurpose of Korean Juvenile Act is to ensure sound fostering ofjuveniles by carrying out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dispositions, etc. for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haractercorrection of juveniles demonstrating anti-social behavior, and byproviding special measures regarding criminal dispositions(Article1). The term "juveniles" as used in this Act means personsunder 19 years of age(Article 2). Juvenile cases falling under any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tried as protection casesby the Juvenile Department: (i) Juveniles who have committedcrimes; (ii) Juveniles who are 10 years of age or more but under14 years of age who have committed acts in violation of Acts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ing to criminal punishment; and (iii)Juveniles who are 10 years of age or more, fall under any of thefollowing items and in view of their character or environment,may be prone to commit acts in violation of Acts andsubordinate statutes relating to criminal punishment(Article 4 (1): Objects of Protection). Most legal systems prescribe specificprocedures for dealing with juveniles, such as juvenile detentioncenters, and courts. In Korea Juvenile protection cases shall be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uvenile Department of the FamilyCourt or the Juvenile Department of a district court(Article 3(2)). Article 49 (Transfer by Public Prosecutor)(1) In caseswhere it is deemed, as a result of investigation of juvenile cases,that there is a cause for protective detention, the publicprosecutor who has investigated the case shall transfer the caseto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Article 49 (1)). The judgeof the competent Juvenile Department shall, by means of aruling, make disposition to order protective detention of ajuvenile(Article 32 (1)). This Study is on the direction ofimprovement in special treatment system for the juvenile offenderof this current korean juvenile act.
더보기주지하는 바와 같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소년법이다(소년법 제1조). 구체적으로 범죄(비행)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 형사범에게 부과되는 형벌과는 다른특별한 제재로서의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사법절차에 있어서도 성인과는 다른 특별조치가 가능하도록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다.
소년은 성인범과 달리 환경에 따라 쉽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일찍이미국 등 선진국들은 성인 형사범과 차별화된 사법절차를 마련하여시행하여 왔는데, 우리나라도 소년법을 통해 동일한 입법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연구대상인 범죄소년의 정의는현행 소년법 규정에서 도출된다. 2007.12.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어 2008.6.22.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이다(동 법 제2조, 제4조 제1항). 그리고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소년을 (i) 죄를 범한 소년(제1호), (ii)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제2호), (iii) 일정한 사유가 있고1)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10세 이상인 소년(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범죄소년(제1호), 촉법소년(제2호), 우범소년(제3호)으로 각각 불려진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실행한형사성년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소년법만이 적용될 수 있는 자, 즉 성인형사범에 대해 부과되는 형벌과는 다른 특별한 제재로서의 보호처분의대상에만 해당한다. 왜냐하면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 실행한 자이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즉 형사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이고, 우범소년은 아예 형법상 범죄구성요건을실행한 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법상의 범죄소년은 죄를범한 소년으로서 행위 시 14세 이상인 소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소년법은 물론이고 형법 및 형사소송법도 적용될 수 있다. 즉 그에게는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고, 형벌도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범죄소년에 대해 소년법은 보호처분절차 또는 –형벌을 부과하는-일반 형사소송절차의 어느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의 절차선택권을 1차적으로 검사에게 부여하는 소위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소년법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2) 특히 2007.12.21. 개정되어2008.6.22.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소년법이 대상소년의 연령인하,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보호처분의 다양화 및 내실화,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화해권고 제도의 도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등의 합리화 조치를 취한 것은 소년보호의 관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개정 조치에도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편의주의에 따른- 소추재량권, –벌금 이하의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청구권을 가지는 이외에 소년보호절차로의송치결정권까지 가지는 우리나라 검사선의주의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입법론적 비판이 제...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99 | 0.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