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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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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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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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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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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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지급에 따른 조기소진 가능성으로 보험금의 본래 목적인 피해 가정의 소득보상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 2010년 총 280,607건의 재난사고가 발생하여 366,911명의 인명피해(사망 6,758명, 부상 359,840명)가 발생함.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은 인적사고 보험금의 조기소진은 생계 및 자녀교육에 곤란을 초래하며 나아가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인적사고 발생 시 보상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적어도 일부를 정기금(연금) 형태로 보상받는 방법인 구조화된 지급방식(structured settlement)을 사용하고 있음. 구조화된 지급방식이란 가해자나 그들의 손해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생명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을 이전하여 연금형태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임. 이러한 구조화된 지급방식은 일시금의 조기탕진을 막아 피해자의 재정안정성을 제고시키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조세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 제도를 장려함. 이에 우리나라도 기존의 정기금 지급 관련 법규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정기금 수령 필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보험금의 정기금 수령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야 함. 아울러,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정기금 수령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 결과 동 제도의 활용을 통해 인적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험금이 단기간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사고 가정의 건전한 복구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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