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형법 이론적 분석 : 열린우리당이 2004년 10월 20일 발의한 형법중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On the Opinion of the Aboli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with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73(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사건, 제주폭동사건 등 당시 비상시국에 대처한다는 한시법적 성격으로 탄생하여 그간 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 중에는 특기할만한 개정도 몇 차례 있었다.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에서 국가보안법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어 1991년 야당인 평민당이 '대체입법안’을 제출했으나, 여당인 민자당은 불고지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등 상당 부분을 개정한 제7차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이 현행 국가보안법으로서 현재 존폐논쟁의 와중에 놓여 있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론이 대두된 배경을 보면, 국가보안법의 규율내용 중 어디 까지가 필요불가결하고, 어느 범위에서 과잉인지, 또 형법상의 국가보안규정과 어떻게 중복되고, 어떻게 서로 보완척인지에 대한 성찰로부터 국가보안법의 폐지론이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국가보안법의 정치적 오 · 남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규의 오 · 남용 문제와 그 법규 자체의 필요성 및 유용성의 문제는 엄격히 보면 구별되는 문제이다. 물론 하나의 법규가 정치권력적으로 오 · 남용되는 정도가 극심하다면, 그것만으로도 폐지론의 근거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오 · 남용을 근거로 하는 폐지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오 · 남용의 폐해가, 오 · 남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규가 갖는 순기능을 압도한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규의 폐지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개정을 통하여 오 · 남용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방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규범의 존폐문제에서는 규범의 실질적 내용과 그 고유한 취지 및 기능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고 또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먼저 전제하지 말고, 현재상황의 진단과 미래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보안을 위하여 필요하고 합당한 형법적 규율의 범주가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를 먼저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가 앞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보안법의 폐지 후 형법보완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법 이론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이 입장에서 국회에 발의된 형법중개정법률안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구체적인 가정사례에다가 접목시켜 분석해보면 이렇다. 첫째, 국가보안법의 폐지 후 그 추급효의 인정 문제인데, 이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형법중개정법률안에 경과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정형법안을 통하여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규율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김일성 추무집회를 개최하거나 기타 북한을 찬양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경우, 자유주의적 시장견제를 부정하는 강령의 공산당을 창당하는 경우, 국내 인사가 북한의 노동당 창립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남한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거나 주체시장을 전파하기 위하여 연구소를 차리는 경우, 남파공작원과 동해안 여관에서 접선하는 경우 등은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찬양 · 고무죄(제7조), 반국가단체가입죄(제3조), 잠입 · 탈출죄(제6조), 이적단체구성죄(제7조 제3항), 회합 · 통신죄(제8조) 등으로 처벌될 것이나, 개정형법안에 의하면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넷째, 휴전선을 넘어 남한으로 밀입국하는 경우나 동해안에 출몰한 북한 잠수정을 보고도 성고하지 않은 경우 등도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잠입 · 탈출죄(제6조), 불고지죄(제10조)로 처벌될 것이나, 개정형법안으로서는 처벌이 어렵게 된다.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long been under heated debates in our society since its enactment in 1948. Whether to scrape or retain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had a different meaning and a deep context according to the changes of society. It is sure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abused by government authority and had much of a potency to invade human rights. But on the other hand, it played a positive role of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from the dangers of communist infiltration. It is also doubtful of denying the law itself for the sake of preventing improper usage. As the debate over whether to scrape or retain the National Security Law has been started, we must scrutinize all provision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in relation to the criminal law.
The authors critically analyzed various proposal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suggested democratic compromise under the parliamentary setting. However, the National Security Law shall be substantially amended in a future. Amendments to the law or any new security legislation shall be gradually more and more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For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we could primarily consider such provisions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anti-state organization, the crime of applauding or encouraging anti-state organization, the crime of failure to notify the crimes prohibit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the judicial authorities and so 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