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정문화( Just Culture) 기반 항공보안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A Just Culture Based Framework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viation Security Administrative Fines
저자
안주연 (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75(39쪽)
제공처
항공보안은 단일 사건이 국가 안보와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으로, 고도의 책임성과 규범준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다수의 보안 사건은 테러와 같은 고의적 위반이 아니라 반복적 절차, 피로, 장비 오류 등 시스템적 요인과 결합된 비고의적 실수에서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제재는 항공보안법 제51조 ‘자체보안계획 미이행’을 근거로 보안검색 실패, 출입통제 실패 등을 일률적으로 과태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고의와 과실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법원과 행정청 간 판단 불일치, 개인에게 편향된 책임 전가, 획일적 과태료 금액 산정, 불필요한 법적 분쟁 증가 등 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일부 과태료 결정문과 판례 분석을 통해 현 제도의 한계를 규명하고 공정문화(Just Culture) 관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단순 실수와 같은 비고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보고와 학습을 촉진하는 공정문화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차등화 및 책임 구분,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당한 이유’에 따른 공정문화 원칙 명문화, 항공보안 자율신고 연계 과태료 감면제도의 도입, 과태료 심의위원회 제도화를 제안하였다.
항공보안 행정제재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정문화에 기반한 균형 잡힌 책임 배분과 학습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항공보안의 실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며, 국제적 수준의 보안관리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Aviation security is a high-risk domain in which a single incident can directly lead t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nd human lives. Despite this, most aviation security occurrences stem not from terrorism or intentional violations but from unintentional human errors combined with systemic factors such as repetitive procedures, fatigue, or equipment malfunctions. Nevertheless, under Article 51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failures in security screening or access control are uniformly classified as violations of the “failure to implement a security program” and are frequently sanctioned with administrative fines, often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intent and negligence. This has resulted in inconsistencies between administrative and judicial decisions, disproportionat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individuals, uniform fine assessments, and increased legal disputes, thereby undermining both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 system.
This study analyzes administrative fine decisions and court rulings between 2019 and 2023, identify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nd highlights the need for a new regulatory approach grounded in Just Culture.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anaging unintentional human error and recommends that Contracting States adopt Just Culture reporting systems in the field of aviation security, as already applied in aviation safety. In line with this international trend, this study proposes four policy recommendations: (1) differentiation of fine criteria and clearer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2) codification of Just Culture principles in fine standards through the recognition of justifiable grounds; (3) introduction of a fine reduction scheme linked to voluntary reporting; and (4) institutionalization of an independent fine review committee.
Ultimately, the aviation security Administrative Sanctions must evolve from a punitive, regulation-centered framework into a Just Culture-based mechanism that balances accountability with learning. Such a transformation would enhance the substantive level of aviation security, strengthen the legitimacy and credibility of enforcement, and contribute to building a security management system align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