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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에서의 실제운송과 순차운송의 책임법리 –상법 제900조와 제901조를 중심으로– = The Legal Liability of Actual Carriage and Successive Carriage in Air Transport
저자
이창재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5(33쪽)
제공처
항공운송산업의 글로벌화와 복수 항공운송인의 협업 확대는 전통적인 항공운송계약의 법적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인터라인 협정과 편명공유 제도의 확산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귀속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운송인 간의 법적 관계 및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것은 항공운송법제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우리 상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900조에서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을, 제901조에서 ‘순차운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900조는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관계를 중심으로 복수 운송인의 연대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제901조는 몬트리올협약을 반영하여 협의의 순차운송에 한정된 책임구조를 마련하였다. 다만 상법은 손해배상책임의 실체적 귀속보다는 청구의 상대방과 절차적 권리행사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피해자가 복수의 운송인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적 의의가 크다.
또한 제900조 제4항은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운송인이 체결한 특약이나 권리포기가 실제운송인에게 당연히 확장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운송계약의 자율성과 실제운송인의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려는 입법적 균형 장치로 평가된다. 이러한 규정 구조는 항공운송인의 경제적 위험 분담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복수 운송인 간의 신뢰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항공운송의 특성상 운송인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므로, 피해자인 여객이나 화주는 계약운송인을 상대로 비교적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해상운송과 대비되는 항공운송법의 특징으로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항공운송법제가 보다 진보된 형태임을 시사한다.
한편, 인터라인 협정은 각 항공사가 자신의 구간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여객이나 화물이 연속적으로 운송된다는 점에서 상법 제901조의 순차운송과 밀접히 대응하고, 편명공유는 실제운송인과 계약운송인이 분리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900조의 실제운송 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현실의 항공운송에서는 두 구조가 혼합되어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900조와 제901조를 상호보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복수 운송인 간의 책임분담 체계를 합리화하고, 여객 및 화주의 권리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물운송에서 운송주선인이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고 실제운송인에게 운송을 위임하는 사례는 제900조 체계의 실무적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는 운송주선인을 계약운송인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제운송인 제도의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였다. 이는 복합운송 환경에서 상법 제900조가 운송인 간 책임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규범임을 확인시켜준다.
결국 상법 제900조와 제901조는 항공운송계약의 복수 주체 구조를 전제로 한 책임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운송인 간 위험분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항공운송의 제휴구조가 더욱 다층화될수록 두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실무적·이론적 중요성 ...
The The globalization of the air transportation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collaboration among multiple carriers have brought changes to the legal structure of traditional air transportation contracts. In particular, the proliferation of interline agreements and code-sharing arrangements has blurre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ntracting carrier and the actual carrier, complicating the issue of liability attribution for damages incurred during transportation. Accordingly, clearly regulating the legal relationships between carriers and the scope of claimants' rights to claim damages has emerged as a critical task for air transport legislation.
Reflecting this reality, Korean Commercial Act establishes provisions concerning the ‘actual carrier’ in Article 900 and provisions concerning ‘successive carriage’ in Article 901. Article 900 strengthens consumer protection by codifying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y of multiple carrier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ing carrier and the actual carrier. Meanwhile, Article 901 establishes a liability structure limited to agreed successive carriage, reflecting the Montreal Convention. However, the Commercial Act focuses more on the procedural exercise of rights and the party against whom claims can be made, rather than the substantive attribu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This provides a basis for claimant to strategically choose which of multiple carriers to claim against, giving it significant legislative significance.
Furthermore, Article 900(4) clearly distinguish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the contracting carrier and the actual carrier, stipulating that special agreements or waivers of rights entered into by the contracting carrier do not automatically extend to the actual carrier. This is evaluated as a legislative balancing mechanism aiming to harmonize the autonomy of the contract of carriage with the legal stability of the actual carrier. This regulatory structure rationalizes the economic risk sharing of air carriers while ensuring predictability, thereby maintaining trust among multiple carriers.
Due to the nature of air transport, carriers bear strict liability, enabling claimant—passengers or cargo owners—to relatively easily claim damages against the contracting carrier. This contrasts with maritime transport law, suggesting that air transport legislation represents a more advanced form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 protection.
Meanwhile, interline agreements closely correspond to sequential carriage under Article 901 of the Commercial Act, as each airline independently performs its own segment while passengers or cargo are transported continuously. Code-Sharing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ovisions on actual carriers under Article 900, as they presuppose a structure where the actual carrier and the contracting carrier are separate. However, in actual air transport, these two structures often operate in a mixed manner. Therefore, Articles 900 and 901 should be interpreted complementarily. This approach rationalizes the liability allocation system among multiple carriers and achieves a balanced fulfillmen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passengers and shippers.
Finally, the practice in cargo transportation where a freight forwarder issues a house air waybill and entrusts the actual transportation to an actual carrier well demonstrates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e Article 900 framework. The Supreme Court fo Korea precedent clearly established the legal principle of the actual carrier system by recognizing the freight forwarder as the contracting carrier. This confirms that Article 900 of the Commercial Act serves as a normative provision that reasonably adjusts the liability structure among carriers in a multimodal transport environment.
Ultimately, Articles 900 and 901 of the Commercial Act seek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consumers and sharing risks among carriers through a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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