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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존재론 = 알렉시의 인권정당화가능 테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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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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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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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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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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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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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은 언뜻 자명해 보인다.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를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헌법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도 인권은 자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의 존재를 의심하는 견해들도 존재한다. 인권의 존재는 허구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글은 인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강력한 논변을 펼치고 있는 알렉시의 입론을 분석한다. 알렉시는 최근 인권의 존재와 관련하여 독특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그 핵심테제는 다음과 같다. “인권의 정당화가 가능하다면, 인권은 존재한다.” 이 글은 “인권정당화가능 테제”라 부를 수 있는 이 테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인권의 존재에 관한 문제에 접근할 때 당면하게 되는 쟁점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알렉시에 따르면 인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인권을 정당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인권의 개념과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인권의 보편성과 도덕성을 논하면서 보편적․도덕적 효력을 갖는 권리는 ‘존재하는’ 권리라는 인권존재론의 핵심에 접근한다. 알렉시는 인권의 정당화가능성을 부정하는 회의론의 입장과 긍정하는 비회의론의 입장을 구분하면서 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또한 특정한 속성의 소유 여부로 인권의 근거를 삼고 있는 기존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존재에서 당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인권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8가지 접근법을 차례로 제시한다. 종교적, 생물학적, 직관론적, 합의모델적, 도구주의적, 문화론적 접근법과 명시화론적, 실존론적 접근법이 그것이다. 알렉시는 마지막의 두 가지 접근법을 종합하여 ‘명시화론적-실존론적 접근법’이 인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명시화론적-실존론적 접근을 통해 인간에게 내재한 객관적이고 이상적 차원과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결정의 주관적 차원이 결합된다. 그러나 알렉시의 이러한 주장이 인권의 존재를 성공적으로 입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인권을 선험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주관적 결단의 계기를 허용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Alexy’s main thesis is that the existence of human rights consists in their justification, and in nothing. In other words, A human right that is justified is a human right that exists. Therefore what is at stake is the question of its justifiability. He insists that Non-scepticism can give reasons for human rights. It is distinct from scepticism that denies a possibility for the justification. He attempts to justify human rights by six approaches(the religious, the biological, the intuitionistic, the concensual, the instrumental, the cultural one). He, then, proposes the ‘explicative-existential justification’. This objective- subjective justification, he says, can provide good reasons for human rights, that is to say that human rights exist. But it brings out several questions, that is a question of human rights metaphysics and of decis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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