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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중재에서 임시적 처분과 국내절차와의 관계 = A Study on the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involving Domestic Proceedings
저자
이재우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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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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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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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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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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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m measures are any temporary measures ordered by the arbitral tribunal to preserve the rights of the parties and maintain the status quo pending the issuance of the award by which the dispute is finally decided. The authority of arbitral tribunals to order interim measures comes from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as provided in the applicable investment treaty, or the relevant arbitration rules including ICSID arbitration rules and UNCITRAL arbitration rules. These rules generally set out conditions for the granting of interim measures. Under the jurisprudence of the investment arbitration cases, two general requirements are often invoked for rendering of interim measures; urgency and a threat of substantial or irreparable harm. In the meantime, in recent years, a number of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have issued interim measures to suspend or dismiss pending litigation proceedings or criminal proceedings in order to protect the tribunals’ jurisdiction to decide the parties’ dispute or the parties’ procedural right to access to witness. Although international law generally recognizes the binding nature of interim measures, arbitral tribunals lack the coercive power of state courts.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the efficiency of interim measures, it needs to be considered that investment arbitration treaty incorporate relevant provision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as provided in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더보기투자중재가 진행되는 중에 일방당사자가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여 상대방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판정의 집행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중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이를 적절히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중재절차 내에서 자주 활용되는 수단이 임시적 처분이다.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적용될 투자협정 또는 중재규칙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이들 절차규범에서는 임시적 처분의 요건에 대하여 대략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요건은 사안의 긴급성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다. 한편 임시적 처분이 요구되는 상황은 다양한데, 오늘날 투자중재에서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되는 것은 중재의 대상과 동일한 사안을 두고 국내절차 예컨대 투자유치국의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또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요청하는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도 앞서 언급한 요건을 적용하면서도, 투자자의 손해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해 피신청국이 입게 될 피해 간에 비교형량을 고려하고 또한 피신청국의 정당한 법집행과 관련한 주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였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제될 수 있는데, 중재절차 내에서 중재판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법정지 법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시적 처분의 승인․집행에 관한 모델중재법의 관련 규정과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투자협정 또는 적용될 절차규범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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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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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영문명 :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sociation of Korea ->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8 | 1.1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0.91 | 1.37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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