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조윤리협의회의 운용현황과 발전방안 =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Management andDevelopment Proposal
저자
김영철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7-290(24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7일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4년을 갓 넘겼다. 이쯤에서 그 동안의 활동현황을 평가하고 그 발전방안을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법조윤리협의회의 주요기능은 퇴임 후 2년 내의 공직퇴임변호사와 사건을 평균적 변호사보다 특히 많이 수임(受任)한 변호사(특정변호사)로부터 수임사건 현황을 제출받아 그 수임이나 처리과정에 법조윤리에 관한 법령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수사의뢰, 징계개시신청 등을 하는 것이다. 자료입수가 가능한 초기 1년 6월간의 운용현황을 보면, 동 기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징계개시신청하거나 수사의뢰한 사건은 모두 21건에 불과하여 당초 국민이 기대한 바에 훨씬 못 미친다. 그 원인은 법조윤리협의회의 직무태만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의지부족에 있기보다는 인적․물적 구조의 취약성, 제도의 미비, 업무에 대한 노하우(know how)의 부족 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원 중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직원은 단순한 행정사무와 사건 분석의 보조역할을 하는 사무직 5명에 불과하고,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회위원, 간사, 전문위원 등 조직의 두뇌와 몸통에 해당하는 중요인력은 전원 비상근이라는 사실이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이 정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ⅰ) 최소한 5-6명의 변호사를 상근전문위원으로 임용하여 핵심 조사․기획업무에 투입하고, ⅱ) 수임경위 등 문제성이 엿보이는 사건의 실상파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에 법조윤리협의회 직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하는 명문규정을 두어 조사대상변호사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고, ⅲ) 사건수임 및 처리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건의뢰인 신고센터를 조직 내에 설치하여 적극적인 신고자의 협조아래 비위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ⅳ) 각종 사무처리 절차를 정형화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최대화하며, ⅴ) 법조윤리협의회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개시신청을 받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수사의뢰를 받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기관은 협의회위원장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 징계절차나 수사과정에서 협의회의 의사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Four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was established on July 27th of 2007 to foster legal ethics and a climate of justice. I believe that sufficient time has now passed to begin evaluating the progress the organization has made and to consider proposals to further the organization’s development.
The primary function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is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determine whether disciplinary actions are required based on whether violations of ethical legal practices have taken place in cases tried by public prosecutors and judges within two years of their retirement and in the cases of attorneys who have had an unusually high caseload.
Looking at the level of management during the first year and a half, the organization was able to obtain materials, but failed to live up to the expectations of the people, overseeing only twenty-one cases where investigations and disciplinary actions were recommended by the chairperson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his lack of action was found to be caused by a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 underdeveloped system and a lack of know-how rather than gross dereliction of duty or a lack of willpower from members of the organization.
Perhaps the most serious problem stems from the lack of manpower. There are currently only five full-time employees performing tasks such as administrative affairs and assistance in case analysis among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staff. Furthermore, vital positions, equivalent to the brain and nervous system of the organization, are currently filled by part-time employees. These positions include council members, administrative assistants, and expert advisors, including the chairperson of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o fulfill its duty to the justice system and to develop into an organization trusted by the people,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must: ⅰ) hire at least five to six attorneys to serve full-time as expert advisors during investigations and project planning, ⅱ) endow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staff members with the power to conduct investigations and understand the details of cases through the Attorneys-at-Law Act and eliminate the problems caused by the unnecessary bureaucracy of research attorneys ⅲ) establish an in-house call center to receive reports of corrupt actions and better facilitate assistance to those making the reports, ⅳ) maximize work efficiency through the standardization of various office procedures, ⅴ) should either the chairman of the Korea Bar Association or the director of the District Prosecutor’s Office either a formal inquiry or a recommendation for disciplinary actions from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those bodies must cooperate with the council chairman and recognize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uncil completely.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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