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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YouTube의 책임 = Die Haftungsbeschränkungen gem. § 512 (c) Copyright Act und Art. 14 E-Commerce-Richtlinie bzw. § 10 TMG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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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9-155(2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YouTube 등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 어콤(Viacom)과 YouTube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미국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추상적 인식만으로는 면책조항의 적용이 부정되지 않음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탐색하여 찾아내도록 요구 하는 것은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 512(m)(1)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면책규정 도입의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는 반대로 YouTube 등과 같은 호스트 프로바이더는 인터넷 시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권리침해를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도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유럽 사법재판소가 판시함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용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YouTube 등과 같은 호스트 프로바이더가 면책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YouTube 등과 같은 호스트 프로바이더에게 방조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심사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권리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잠재적인 방조자로서 호스트 프로바 이더가 위법행위를 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방조책임의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호스트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한 금지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규정한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YouTube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침해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침해까지도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호스트 프로바이더로 하여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내어 관리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Obwohl sie im Wesentlichen gleiche Ziele verfolgten, wählten der US-amerikanische und der deutsch-europäische Gesetzgeber im Detail recht unterschiedliche Ansätze, um diese Ziele zu erreichen. An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zeigt sich, dass die US-amerikanische Regelung wohl am ehesten das Ziel erreicht hat, in gewissem Umfang Rechtssicherheit für Host-Provider zu schaffen. Denn wie an dem Urteil im Rechtsstreit Viacom gegen YouTube bzw. Google anschaulich wird, muss ein Rechtsinhaber hohe Hürden nehmen, wenn er einen Host-Provider, der die Vorgaben des Notice & Takedown Verfahrens einhält, für die Rechtsverletzungen der Nutzer seines Dienstes unmittelbar zur Verantwortung ziehen will.
Ganz anders sieht es auf europäischer Ebene aus. Hier erweckt gerade die jünste Rechtsprechung des EuGH den Eindruck, dass im Grunde eine Rückkehr zu den regulären Haftungsregeln gewünscht und daher die Anwendbarkeit der Haftungsbeschränkung gem.
Art. 14 E-Commerce-Richtlinie auf ein Minimum beschränkt wird. An der Rechtfertigung für eine umfängliche Privilegierung von Host-Providern, gestützt lediglich auf die technische Beschaffenheit ihrer Dienste, scheinen somit zunehmend Zweifel zu besteh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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