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의 부정이익환수 법안에 대한 검토 = Eine Studie über die Gesetzesnovellierung zur Restitutionen von illegalen Gewinne der Öffentlichen Finan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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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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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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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공공재정 부정이익환수법안이 소관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되어 이제 법사위로 넘어갈 즈음에 있다. 최근 사립유치원사태를 겪으면서 국회에서도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이 ‘눈먼 돈’인양 새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자는 못효한다. 폐기됐던 부정이익환수법안이 제20대국회에 들어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동 법안의 제정까지는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다. 즉,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반법으로서의 부정이익환수법안은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동 법안의 핵심인 계약관계 사항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과 지방공기업법·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계약관계를 모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게 되면 어느 의원의 말과 같이 “거악(巨惡)은 빠지고 소액의 서민만 잡는” 즉, “거대부패에 눈 감고 작은 부패에 엄격한”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 그동안의 관행으로써 이를 부정하려는 입장도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청탁금지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부정이익환수법안도 온전한 모습으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적어도 최근의 유치원사태가 중요한 모멘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립유치원사태를 지켜보면서 一面 그렇게나 부패했는지에 대하여 놀라면서도, 他面 모의원의 발표와 언론 보도에서 드러난 많은 내용들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절차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까지도 모두 ‘비리’의 범주에 넣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행정지도 사항이 ‘비리’라고는 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자기정정(自己訂正)까지 나온 것은 그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너무나 부실했다고 본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련 입법의 경위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서 학교로서의 유치원에 대한 법적 제동장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초·중등학교의 회계기준을 들이댄 것에 무리수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위법·부당 내지 탈법적 집행을 통해 부정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상·형사상의 조치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지도 사항까지도 비리에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 같이 언론을 통한 마녀사냥식의 방식은 옳지 않다. 물론 이같은 극약처방을 통한 경각심 고취와 제도개선 촉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음은 긍정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생각된다. 제도개선은 극약처방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적어도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된 이러한 공공재정 관련 부패는 여전히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공재정의 착복의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엄격한 행정상 지도·감독에서 비켜나 있던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재단이나, 퇴근시간 조작을 통한 수당의 착복, 영농지원금 수급 후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 외에도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쟁점을 우리에게 과제로 던져주고 있다. 앞으로 「공공재정 부정정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보다 온변한 입법과 이를 통한 보다 철저한 감시자로서 국민들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
더보기Es handelt sich bei dieser Untersuchung um die Studie über die Gesetzesnovellierung zur Restitutionen von illegalen Gewinne der Öffentlichen Finanzen(RiGÖFGN). Ausserhalb der Einführung(I) und des Schlusses(V) wird diese Abhandlung drei Kapiteln gebildet. Im II. Kapitel werden die wichtigen Inhalte der RiGÖFGN untersucht. Also die Gründe des RiGÖFGN, die Hintergründe deren Gesetzgebung, die Schwerpunkte der RiGÖFGN. Im III. Kapitel wird die wichtigen Inhalte der RiGÖFGN mikroskopisch vertiefend untersucht. Also erstens, die Debatte und Übereinstimmung betreffend der Gesetzgebung als Allgemein-Gesetz ; zweitens, die Debatte über die Erforderlichkeit der Inhalte betreffend des Vertrages, drittens, die Ausführung der Überwachung, die amtliche Bekanntmachung der rechtswidrigenden Namen, die amtliche Anmeldung der illegalen Ansprüchen, der Schutz dessen Anmeldenden, die Erleichterung u. Erlassung der Verantwortlichkeit, Strafe u. Geldbusse usw. Im IV. Kapitel werden die wichtigen Fälle von illegalen Gewinne der Öffentlichen Finanzen untersucht, insbesondere erstens über die privaten Kindergärten u. Kinderstuben; zweitens über die öffentlichen u. privaten Heilanstalten für die Alten; drittens über die Überstundenzulage an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viertens über die Unterstützungsersätze zur Betreibung der Landwirtschaft.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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