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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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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기업의 유연한 인력 운용, 근로자 선택의 다양화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 등 기존의 전형적인 고용형태에서 벗어나 있는 간접고용형태의 고용계약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외주화를 늘리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노동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를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사용자 개념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2000년 이후 SK-인사이트코리아, 대성가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KTX, 코스콤 등에서는 불법파견이 문제되었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누가 진정한 사용자인가라는 사용자 개념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사용자 개념에 관한 노동법상의 정의 규정들을 보면 개별 법규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근기법상의 사용자와 노조법상의 사용자가 법률 문언상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르지 않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두 법에서 사용자 개념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사용자 개념이 통일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개별 법률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자 개념을 판단할 때 사용종속성을 중요한 요소로써 판단하여 왔다.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하는 지표도 개별 법령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근기법과 노조법에서 근로자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보면 문언상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근기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노조법은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되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근기법은 ‘사업이나 사업장에’가 있는 반면 노조법에는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즉, 근기법은 정의 규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용종속관계의 필요성이 도출되는 점에서 노조법과 차이가 있다.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자 개념과 매칭되는 사업의 요소가 배제되어 있어 사업이나 사업장에 구속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력 제공관계에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수 있다.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사업 및 사업장으로의 편입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확장성이 있고 다양한 근로관계를 포섭할 수 있다. 2010년 현대중공업 판결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노조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한정할 필요 없이 다양한 노사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규정과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 것이다. 일본은 사용자 개념이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고용형태 다양화의 또 다른 측면은 타인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간접고용의 증가이다.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장도급의 경우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거나 도급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명목적·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파견근로관계인 경우이다. 최근 대법원은 코레일을 상대로 한 KTX 여승무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및 근로자파견관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코레일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간접고용에 있어서도 근로자의 근로에 개입한 실질적인 이익의 향유자,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석론을 통한 적용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결국 입법을 통한 원청사업주의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미국, 독일은 노조법에 사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으며, 각각의 법률이나 해석에 의해 탄력적으로 사용자 개념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용자 개념을 총칙에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고용관계에서도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미국의 공동사용자 이론과 독일의 사업주책임 확장이론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인해, 계약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근로형태에서도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노동법에서 사용자 개념과 근로자 개념을 도그마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그 해답이 없다.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은 노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다가올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는 노동법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노동법이론의 정립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해석론을 통한 사용자 개념의 확대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고, 입법을 통하여 기존 노동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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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recent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flexible management of workforce, and various alternatives of workers, employment contracts in the form of indirect employment have been increasing, which have deviated from typical employment pattern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production and function positions. As companies adopt diverse types of outsourcing and employment, it is limited to regulate employees and employers who are subject of right and principal of duties under the Labor law in basis of employment contract. The recent controversy over employer concepts is due to practical reasons. Since 2000, illegal dispatching has been issued in SK-Insite Korea, Daesung Gas, Hyundai Heavy Industries, Hyundai Mipo Dockyard, Hyundai Motor, KTX and Koscom. The core of the controversy was the notion of who is the real employer.
    However, it is not easy to finalize or judge concepts of employer under labor law. The definition of employer concepts in labor law is not clearly distinct by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aws. Employer in Labor Standards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LSA”) an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ULRA”) is slightly discrepancy but not different. However, there is only a difference in its application. In principle, judicial precedent considers employer concepts as being the same in both laws. The possibility of a unified understanding on the employer concept arises cause on employee protection issu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law. It has been judged with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employee concept. The indicators differ by each individual laws, because each individual statutes pursue to protect various type of employment by specifying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The definition of employee concepts in LSA and TULRA can be interpreted in same term as literal description but in detail, there is clear difference. While the LSA, it is supposed to be ‘for wage purposes,’ the TULRA stipulates that wages, salaries and other equivalent income. The key difference is that LSA articulates “business or workplace”, while TULRA has no content. In other words, LSA differs from TULRA in that the need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is derived directly or indirectly as of the definition provisions. It is to extend the concept of employer to various labor-providing relationships that are not bound by businesses or workplace, since employer under TULRA is excluded from the elements of the business that are matched with concept of employee. It can engage in scalable and diverse working relationships, because TULRA is not subject for employees to incorporate into business or workplace. In the 2010 ruling of Hyundai Heavy Industrie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mployer is in the position to control or determine the employe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s the employer that hired the employee in a certain way of practical and specific. Thus, under TULRA, employer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parties of the employment contract but should be interpreted to effectively guarantee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various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t is to ease or remove the rules of employer concept and criminal charge for violations of unfair labor practices under TULRA. Japanese Labour law has no employer concept or not to penalized on unfair labor practices.
    On the other hand, another aspect of the 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patterns is the increment of indirect employment to use the labor of employer. Legally main issue is disguised outsourcing through implicit employment relation or dispatching employment while beneficiary is not independent as employer or is regarded as subcontractor’s agency.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in a lawsuit against KORAIL to confirm the status to KTX female employees as denying Korail's employer nature since it is not firmed the implied employment relationship nor the dispatched employment relationship. In terms of indirect employment, the beneficiary of practical profits who involved in employment and the practical determinants of working condition should extend their responsibilities as employer. However, the expansion of the application through interpretation raises controversy over the extent to which specific scope can be acknowledged as employer’s responsibility, so it is necessary to clarify employers’ accountability of prime company to the in-house employees through legislation.
    Comparatively looking at the implications of discussions in Japan, USA, and Germany, there is no definition of employer in Labor Union Law, and the employer concept is flexible to run by each law or interpretation. On the other hand, we have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changing working environment as we define employer concepts in the general rules. The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U.S. joint employer theory and Germany's employer liability is to be reviewed in terms of employee protection in our indirect employment relationship.
    The types of contracts due to diversif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are diversified and type of employment are changing. There is no answer to approach the employer and employee concepts in current labor laws only with dogmatic logic. What makes the employer concept clear is how to properly reflect reality in applying labor laws and prepare to respond upcoming changes. It will be helpful to approach the gap between the theory and reality of labor law and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labor law theory that is compatible with reality. Therefore,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to expand employer concepts through interpretation and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mminent issues of current labor laws through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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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Ⅰ. 연구의 범위 7
    • Ⅱ. 연구의 방법 9
    • 제2장 고용형태의 다양화 추세와 실태
    • 제1절 고용형태별 실태 11
    • Ⅰ. 개 관 11
    • Ⅱ.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 13
    • Ⅲ. 파견근로자 14
    • Ⅳ. 사내하청근로자 16
    • 제2절 고용환경의 변화 18
    • Ⅰ. 서비스산업의 비중확대와 고용환경의 변화 18
    • Ⅱ.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법상 논의 20
    • 제3절 소결 23
    • 제3장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논의와 평가
    • 제1절 근로계약과 근로자성 판단 25
    • Ⅰ.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별 25
    • 1. 고용계약 25
    • 2. 근로계약 26
    • Ⅱ. 사용종속관계의 일반적 기준 28
    • 1. 종속성의 본질 28
    • 2. 인적 종속성 30
    • 3. 경제적 종속성 32
    • 4.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 34
    • (1) 종속성의 판단기준 34
    • (2)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 기준 36
    • (3)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기준 완화 37
    • (4)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 판단 38
    • 제2절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에 관한 고찰 42
    • 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 42
    • 1. 근로기준법의 성격 42
    • 2. 법률 규정 43
    • 3. 구체적 범위 45
    • (1) 사업주 45
    • (2) 사업 경영 담당자 46
    • (3) 사업주 행위자 48
    • Ⅱ.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 49
    • 1. 노조법의 성격 49
    • 2. 법률 규정 50
    • 3. 구체적 범위 53
    • (1) 사업주 53
    • (2) 사업의 경영 담당자 58
    • (3) 사업주 행위자 59
    • 4. 단체교섭의 당사자 61
    • 5.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64
    • Ⅲ. 파견법상의 사용자 개념 69
    • 1. 파견근로관계의 특징 69
    • (1) 근로자파견의 개념 69
    • (2) 파견근로관계의 특징 70
    • (3) 유사개념과 구별 71
    • 2. 근로자파견의 법률관계 78
    •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법률관계 78
    • (2)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 79
    • (3)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 84
    • 3. 파견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85
    • (1) 노조법상의 사용자책임 85
    • (2) 파견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 87
    • Ⅳ. 사내하도급의 사용자 개념 89
    • 1. 사내하도급 근로관계의 특징 89
    • (1) 사내하도급의 정의 89
    • (2) 사내하도급 근로관계의 특징 90
    • 2. 사내하도급의 법률관계 93
    • (1) 사내하도급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 93
    • (2) 위장도급 성격의 사내하도급 근로관계 94
    • (3) 불법파견 성격의 사내하도급 근로관계 95
    • 3. 사내하도급 근로관계의 판단과 사용자책임 105
    • 제3절 소결 111
    • 제4장 외국 입법례
    • 제1절 개 관 115
    • 제2절 일 본 117
    • Ⅰ.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 117
    • 1.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17
    • (1) 개념 117
    • (2) 판례 119
    • 2.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121
    • (1) 개념 121
    • (2) 판례 123
    • Ⅱ.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 126
    • 1. 노동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126
    • (1) 개념 126
    • (2) 학설 128
    • (3) 판례 134
    •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135
    • (1) 개념 135
    • (2) 학설 136
    • (3) 판례 140
    • 3. 근로자파견법상 사용자 개념 143
    • (1) 파견법의 연혁 143
    • (2) 도급과 파견의 구별 145
    • (3) 파견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및 사용자성 확대 146
    • 제3절 미 국 146
    • Ⅰ. 노동법상의 근로자 개념 147
    • 1.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148
    • 2.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149
    • (1) 커먼로 기준(control test) 150
    • (2) 경제적 실체기준(economic reality test) 151
    • Ⅱ. 노동법상의 사용자 개념 154
    • 1. 부당노동행위의 특징과 입법배경 156
    • 2. 공동사용자 개념의 생성과 발전 157
    • 3. 공정근로기준법의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160
    • 4. 연방노동관계법의 공동사용자 법리 163
    • 제4절 독 일 167
    • Ⅰ. 근로자의 개념 및 판단기준 167
    • 1. 근로자 개념 167
    • (1) 실정법 167
    • (2) 학설 169
    • (3) 판례 171
    • 2. 근로자의 판단기준 174
    • (1) 종속노동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174
    • (2) 경제적 종속성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174
    • (3) 인격적 종속성을 통한 근로자성 판단기준 175
    • 3. 유사근로자 개념과 판단기준 176
    • (1) 의의 176
    • (2) 판단기준 178
    • Ⅱ. 사용자 개념과 사업주책임의 확장이론 179
    • 1. 사용자 개념 179
    • 2. 사업주책임 확장이론 181
    • 3. 사내하청·파견의 근로자·사용자 관계 재정립 183
    • (1) 파견법의 연혁 183
    • (2) 도급과 파견의 구별 185
    • 4. 사용자 개념의 해석 191
    •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192
    • Ⅰ. 평가 192
    • Ⅱ. 시사점 195
    • 제5장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
    • 제1절 사용자 개념의 주요 논점 검토 197
    • Ⅰ. 사용자 개념의 내부적 확대 197
    • 1. 사용자 개념의 변화 필요성 197
    • 2.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론 198
    • 3. 판례와 학설의 입장 201
    • (1) 판례 203
    • (2) 학설 204
    • Ⅱ. 사용자 개념의 외연 확장 206
    • 1. 외연 확대의 필요성 206
    • 2. 판례와 학설의 입장 209
    • (1) 판례 209
    • (2) 학설 216
    • 3. 제3자의 사용자성 검토 218
    • Ⅲ. 사용자책임의 확대 검토 222
    • 1. 노동3권의 보장 222
    • 2.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사용자책임 225
    • (1) 모회사가 사용자로 판단되는 경우 225
    • (2)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실질적 지배력설) 227
    • (3) 사용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230
    • 제2절 사용자 개념의 판단기준 재정립 230
    • Ⅰ. 사용종속성 판단기준의 재검토 230
    • 1. 사용종속성의 재해석 230
    • 2. 사용종속성의 새로운 판단기준 모색 233
    • Ⅱ. 사용자성 판단기준의 재정립 233
    • 1. 노동법상 사용자성 234
    • 2. 간접고용관계에서 사용자성 236
    • 제3절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239
    • Ⅰ. 개 관 239
    • Ⅱ.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240
    • 1. 법정책에 의한 확대 241
    • 2.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계약법 제정의 필요성 242
    • Ⅲ.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243
    • 1. 해석론적 접근과 한계 243
    • 2. 사용종속성 약화에 따른 입법적 대안 244
    • Ⅳ. 간접고용에서 사용자책임의 확대 246
    • 1. 사용사업주의 책임 246
    • 2. 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책임범위 설정 248
    • (1) 고용안정 248
    • (2) 임금의 연대책임 249
    • (3) 지배권 법리(원사업주의 책임범위) 250
    • 제4절 소결 251
    • 제6장 결 론
    • <참고문헌> 260
    • <ABSTRACT> 274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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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3 이원두,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사용자의 개념-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대를 중심으 로”, 『노동법포럼』(제7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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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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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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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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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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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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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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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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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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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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