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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대법원의 적극적 기본권 보장과 그 한계 =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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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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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과 주법원이 각자의 독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연방국가의 사법체계에서 주대법원은 독자적인 헌법해석을 통해, 연방대법원과 나란히 혹은 연방대법원을 보충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주(州)헌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통해 개인의 권리를 확장해온 선구적 주대법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을 중심으로 이를 확인하였다.
주대법원의 독자적 헌법해석은 기본권의 신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떤 기본권 주장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러한 기본권의 부존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 맡겨져 주헌법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그러한 기본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의 사법권 행사는 국민발안 헌법개정, 주대법관에 대한 승인·연임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적 견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정치적 반응성과 책임성이 높다. 주대법원이 지나치게 반다수주의적(counter-majoritarian)으로 보이는 입장을 취하여 일반국민과의 괴리가 깊어질 경우 그러한 입장은 결국은 유지될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소신껏 사법적 판단이 행해지고 이에 대해 민주적 견제가 행해지는 과정을, 다시 말해 사법은 사법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즉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헌법이론적으로는, 연방대법원과 주대법원의 기본권 해석의 편차가 어느 범위에서 용인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고 있음도 엿보인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상반되는 기본권적 이익이 두 기본권 주체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기본권 충돌)에서 두드러진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주대법원이 연방대법원에 비하여 한 쪽 당사자의 기본권을 확장한다는 것은 반대 당사자의 기본권을, 연방대법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축소·제약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헌법해석 편차의 사례가 단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확산된다면 연방대법원이 주대법원의 기본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연방의회가 연방입법을 통하여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n a federal judiciary system, where federal and state courts play their own independent roles in a close correlation, a state supreme court can distinctly interpret the state constitution, leading to an expansiv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The Supreme Court of California exemplifies it. It has been widely acknowledged for its leading status among state supreme courts in that it has strongly advocated distinctiveness of state constitution, and has exerted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wider than that given by the U.S. Supreme Court.
When a rights claim has been denied by the U.S. Supreme Court, it does not necessarily finalize the absence of that rights. There is a room for the state courts to uphold the rights claim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ir respective state constitutions.
Yet, exercise of judicial power in California remains subject to direct democratic checks, such as initiative constitutional amendment or judicial retention vote. It can be said that the court faces heightened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responsibility. Some of the court rulings that turned out to be excessively counter-majoritarian were doomed to be overridden. Californian system might well be evaluated as ‘well-balanced’ between the conflicting claims of democracy and rule of law, in that the court and the people successfully exercise their respective powers.
Still, a theoretical question might be raised. How far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U.S. Supreme Court and state supreme courts could be tolerated? There seems to be no clear answer yet. In a case when a rights claim by a party collides against the rights or interests of an opposite party, broader-than-federal court protection given to a party by a state court means lesser-than-federal court protection to a conflicting party. When such a discrepancies proliferate, the U.S. Supreme Court or Congress should have to be called upon to adjust rights coll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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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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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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