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暫定的 特殊關係의 性格과 南北韓 平和條約 締結을 위한 法的 條件 = 남북기본합의서 前文 및 제5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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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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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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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6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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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한간 잠정적 특수관계의 현실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휴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변환시키기 위한 발판인 남북평화조약 체결의 환경과 기술을 국제법적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양측이 1991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를 통하여 천명하고 있는 소위 잠정적 특수관계의 법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前文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적 특수관계의 현실적인 함의는 남북한의 국내법과 정책에 따른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본래 의도했던 것에서 상당히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잠정적 특수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과 그를 통한 정체성 확립이 남북한 관계의 안정성 확보 및 발전에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잠정적 특수관계의 법적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그러한 관계 양태의 淵源을 탐구해나가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현재의 남북한 사이에 남아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함과 아울러 전후세계에서 특수관계를 형성, 유지했던 국가들을 예시하며 그러한 특수관계를 보편화하였던 법적, 정책적 합의들을 비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재의 한시적인 특수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내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남북평화조약 체결의 국제법적 측면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남북평화조약이 지난 반세기를 지속해온 휴전체제를 극복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첫 기착지이며 새로운 평화체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한은 1991년 기본합의서 제5조를 통하여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기본합의서 정신의 궁극적인 실현은 남북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외적 환경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연구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평화조약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 그리고 남북한 평화조약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절차를 논하고 있다. 평화조약이 정치성을 짙게 함축하는 조약이지만 합의가 전제되는 시점에서는 법기술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서양의 평화조약 체결의 관습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평화체제 유지 제도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이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습국제법 및 Vienna 조약법 협약의 명문 규정을 통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조약 체결의 일반적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남북평화조약 체결에 있어서 당사자격, 조약내용, 승인, 비준, 효력 발생(휴전협정의 대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근대국제법의 보편적 개념으로 발전해온 평화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본 논문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A primary purpose of writing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urrent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develop the ways of adopting inter-Korean peace treaty in the future.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 new wave of reconciliation came to the two Koreas. Following the environmental chang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North and South Korea finally concluded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Basic Agreement) on 13 December 1991, which contained progressive legal measures for the shaping of new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era. Reflecting the spirit of inter- Kore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is historic Basic Agreement declares, not only in Preface, the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der the armistice system, but also in Article 5, to transform the present state of armistice into a solid state of peace. These two provisions represent a great step forward towards establishing a durable de jur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those stipula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de jur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making of a formal inter-Korean peace treaty under international law.
In Section Ⅱ, first, this paper carefully investigates the meaning of the special interim relationship existing between the two Koreas in both theory and practice. This section raises and answers a few critical questions on the origin and evolu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under the Armistice Agreement. Section Ⅲ meanwhile deals with the legal procedure for concluding inter-Korean peace treaty. Such a procedure may be generally found in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1969 (The Vienna Convention). Regarding the capacity of the parties concerned to the peace treaty -making, Article 6 of the Vienna Convention endows all states with the power to make treaties. This means that only a state can be a subject of a treaty because, under the orthodox positivist doctrine, states alone are recognized as legal persons in public international law. Under this doctrine, North and South Korea will naturally be direct parties concerned. Once committed to the making of a peace treaty, the governments of the two sides should talk about drafting the treaty text. The treaty text would include, by and large, such elements as preamble, national entity, political and territorial clauses, military detente, and economic and financial clauses, etc. The peace treaty would finally enter into force in such a manner and upon such a date as it may provide, or as soon as the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is expressed by the parties concerned. The completion of the peace treaty, however, requires North and South Korea to finalize another vital procedure: the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the peace treaty. Because the Armistice Agreemen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treaty termination as laid down in Article 54 of the Vienna Convention of 1969, the best way to terminate the Armistice Agreement seems for the two Koreas to explicitly agree on it based on their national consensus. The final step would then b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ew peace treaty. The process would be completed by the ratification of the peace treaty. The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symbol of the new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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