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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별신굿 연행의 ‘전형(典型)’과‘전승공동체’ = Archetype of Donghaean Byeolsingut Performance and Traditio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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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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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6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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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The Safeguarding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nacted in 2016, established the concept of ‘archetype,’ recognizing creative transmission of ‘intangible heritage,’ free from the principle of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form,’ which is de facto intended for ‘tangible heritage.’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survey research conducted on the ‘archetypes’ of all fields within the range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Donghaean Byeolsingut (Village Ritual of the East Coast), in the past. In-depth studies for configuring the field-specific ‘archetypes’ are needed as soon as possible and must be applied at the transmission places. Meanwhile,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learly states that the ‘community’ is the ‘main agent that safeguards and transmit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expresses the willingness to do so.’ Most group holders of National Cultural Heritage, including Donghaean Byeolsingut, have been transmitting their respective fields through mutual interactions with village communities. The villages request Byeolsingut, enabling the transmission of Byeolsingut, and the organization and preparation for the shamanist rituals are made in consultation between the group holders and village communities. Hence, it would seem only correct to include the group holders of the National Cultural Heritage and the village people in the ‘transmission community’ because Donghaean Byeolsingut is a field that can only be transmitted on the premises of community participation. However, the current system for safeguarding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as limitations allowing only ‘fields without holders or group holders’ to be designated as ‘community fields’ and transmitters of such community fields to be registered as ‘transmission communities.’
더보기2016년에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문화재법)>은 ‘유형문화재’ 의 보존원칙인 ‘원형보존(原型保存)’ 에서 벗어나 ‘무형문화재’의 창조적 계승을 인정하는 ‘전형(典型)’의 개념을 탄생시켰다. 무형문화재의 원형논란을 종식시키고 지속과 변화를 인정하는 ‘전형’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창조적 계승을 받아들인 획기적인 개념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55개 종목에 대한 ‘전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글에서는 동해안별신굿을 사례로 ‘전형’설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과 한국 <무형문화재법>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와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창조적 계승으로의 발전 을 도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동해안별신굿이 마을공동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전승해 왔으므로 ‘전승공동체’의 범위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는 물론 마을공동체까지 포괄하는 방향이 온당하다고 보았다. 동해안별신굿은 마을공동체의 주도와 참여를 전제로 전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무형문화재 보호체계에서는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종목’만을 ‘공동체종목’으로, 공동체종목의 전승자를 ‘전승공동체’로 명명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국내 무형문화재 관련 정책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으로 대표되는 무형문화재 관련 국제환경에 대응하면서 무형문화재 종목별 전형설정과 전승공동체의 범위를 확장하여야 한다. 해당 종목의 역사․문화적 맥락 이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전승환경 조사연구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무형문화재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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