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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 = A Legislative Evaluation of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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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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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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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전면개정한 것이다. 그 목적은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체성 또는 지향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제기된 여성가족부의 폐지 여부 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여성가족부의 업무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이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반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이라는 원래 입법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으로 오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다른 한편에서는, 성주류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본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출발부터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하면서 젠더 관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체계상으로 논쟁적 측면이 많으며, 내용상으로도 매우 애매모호한 젠더 개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에 충실하고, 관련 개별법을 이끌 수 있는 기본개념과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양성평등 관련 법체계의 적합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용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성평등이념을 구현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르면, 동법이 성평등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오해 또는 오용의 소지가 있는 성평등 용어를 삭제하여야 한다.
The Framework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hereafter, “the Act”) is a complet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 2014. Its purpose i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idea of equality of the sexes. Today, there is ongoing debate in Korean society about the identity or orientation of the Ac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debate over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ereafter, “the Ministry”), which was raised before and after the 2022 presidential election. This is because the Act is a basic law that defines the scope of the competence of the Ministry.
There are basically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Act. On the one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malfunctioning in a wrong direction, drifting from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realizing the idea of equality of both sexes. On the other hand, it seems that the Act is rather incomplete from the standpoint of actively pursuing gender mainstreaming. The Act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gender perspective from the beginning and is basically based on the feminism which nowadays exists in a wide variety of forms according to its rationale. It has many systematically controversial aspects and contains the very vague concept of gender in its content.
However, since the Act is a basic law concerning equality of both sexes,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tion, and to clearly define the basic concept and to present policy orientation points that can regulate the relevant acts and ordinances. Only then can be ensured the compatibility of the Act with sex equality-related legal system.
It may be argued that the Act provides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to protect sexual minorities, because the term gender equality can be found in the Act.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Act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embodying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under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term gender equality that may be misunderstood or misused in the Act must b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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