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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론으로서 “살아있는 헌법(The Living Constitution)”개념의 전개와 의의 - 미국의 두 가지 해석론의 발전을 중심으로 - =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The Notion of Living Constitution as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ethodology
저자
권혜영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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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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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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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1-11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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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methodologies in the U. S. have been divided the originalism, which makes the original meaning and adopters or ratifiers’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as a criteria to judge, and the non-originalism or “the living constitution”, which makes today’s meaning of constitutional text clearly considering the change of society. In compliance with the pressing needs of the times, each approach claimed to return to the original meaning and object of the enactment periods or to change the meaning depending on the situations.
The originalism was dominant in the late 18th and 19th. But it was criticized from the living constitutionalism which demanded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during the Civil War. The Great Depression of the 20’s and 30’s sparked the fierce debate abou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ory. Having become a major issue in the Court, the view emphasizing textual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view insisting that the Constitution has to adapt to new objects over time had opposed with each other.
With the New Deal era, a radical interpretation about major political and economical provisions had appeared in earnest. The main focus was the boundary of the legislative power to solve the economical and social problems of the periods. After this period, both theories were accepted at need in theory and practice. Especially, with political conservatism since 80’s, the main stream has shown the compatible attitude imposing a limit on the legislative power and interpretational discretion of the judiciary and admitting the new understanding about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 simultaneously.
Now, a flexible and alleviated the originalism has formed in the mainstream, it is that the meaning is fixed but the understanding can change at contemporaneous needs or the object of Constitution only presented the framework.
The living constitutionalism not only makes the Constitution to be accordance with change of human perceptions and values but also be a standard to fulfill distributional justice a task of the present day.
미국의 헌법해석론은 크게 헌법의 원래의 의미와 헌법제정자들의 이해를 해석기준으로 삼는 원의주의와, 헌법해석은 변화한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는 비원의주의, 혹은 ‘살아있는 헌법’론으로 논의되어 왔다. 각 시대의 긴급한 요구에 대해, 각각의 견해는 제정시기의 원래목적과 의미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헌법의 의미를 변경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번갈아 그 시대의 지배적 해석론으로 자리잡았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우세했던 원의주의는 남북전쟁시기 헌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 살아있는 헌법론의 비판을 받았다. 20, 30년대의 경제공황은 헌법해석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는데, 연방대법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면서, 헌법의 문언적 한계를 강조하는 견해와, 헌법은 시대에 따른 새로운 목적에 맞추어 적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했다. New Deal시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상업조항, 적법절차조항 등 주요 정치ㆍ경제적 헌법조항에 대한 급진적 해석변화가 나타났는데,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권 행사의 한계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 시기이후 이론과 실제에 있어 양자의 해석론은 필요에 따라 모두 수용되었는데, 특히 80년대 이후 정치적 보수주의와 함께 원의주의에 입각하여 입법부 권한의 한계와 사법부의 해석적 재량에 제한을 두면서도, 헌법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부정하지 않는 상호양립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현재에는 헌법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으되 그 이해는 현재적 필요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거나, 헌법은 제정될 때부터 미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골조만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은 후세대의 임무라고 하는 유연하고 완화된 원의주의가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살아있는 헌법론은 헌법을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조응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헌법이 그 준거와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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